【속보】"카카오톡 2년 전 국가재난관리포함 법안나왔지만...정쟁때문에 묻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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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카카오톡 2년 전 국가재난관리포함 법안나왔지만...정쟁때문에 묻혔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10.1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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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5월 20대 국회에서 박선숙 전 의원이대표발의.
-과방위는 통과됐으나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 문제제기로 불발.
-'10.15 카카오톡 먹통'이후  그제서야  국가재난관리 포함한 관련법안 발의
지난 2020년 5월20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사진= 방송켑처].png
지난 2020년 5월20일 국회법사위 전체회의[사진= 방송켑처].png

지난 2020년 제 21대 총선 후인 그해 5월 카카오톡 먹통사태에 대비해 이를 국가재난관리에 포함시켜야한다는 법안 발의됐지만,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4.15 총선 한달여 뒤 열린 국회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과방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 넘어온 법안이 심사 대상에 올랐다. 

당시 민생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안이다.

개정법안은  이번  '10.15 카톡 먹통사태'처럼 데이터센터에 화재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카카오톡 같은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등  정부관련부처에서 박의원이 대표해 낸 법안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당시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그해 5월 20일  국회에서 "(카카오톡등) 데이터센터가 사실 재난의 경우 대비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며 "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포함되야 되어야한다"며 관련법 개정에 동의했다.

2020년 5월 카카오톡 먹통등에 대비해 국민피해를 막기위한 당시 민생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사진=방송켑처].png
2020년 5월 카카오톡 먹통등에 대비해 국민피해를 막기위한 당시 민생당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 사진=방송켑처].png

그런데도 당시 인터넷 업계에선 '과잉 규제'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고, 여야 법사위 의원들도 처리에 난색을 나타냈다.

같은 날 김종민  당시 국회 법사위 더불어 민주당 의원은 "기간통신사업자와 관련해서 지상파 방송사업자라든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하고 IDC센터 사업자를 지금같이 동질적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런데 사실 앞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그런 사업자고 IDC 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잖느냐"고문제를 제기했다]

정점식 당시 국회 법사위 미래통합당 의원도 같은 날 "그게 시행령 25조에도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데이터센터는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와는 달리 자기들이 고유의 데이터를 보존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의 영업비밀 또는 프라이버시 침해 이런 걸 굉장히 염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그후 이번 제 21대 국회 들어 관련 논의가 없다가 이번 '10.15카카오톡 먹통사태' 이후 여야는 앞다퉈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섰다.

민생 현안보다 여야 정쟁에 치우쳤던 정치권이 국민적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자 '뒷북' 대응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17일 카카오, 네이버와 SK(주)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와 데이터센터를 국가 재난관리 체계에 총괄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처럼 SK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톡', '카카오맵', '카카오택시' 등 카카오의 주요 서비스와 네이버 쇼핑, 뉴스 댓글 등 네이버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오류가 발생, 전 국민이 먹통 대란을 막자는 취지다.

카카오 먹통을 야기했던 SK C&C 화재현장을 점검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왼똑 다섯번 쩨)[사진=조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카카오 먹통을 야기했던 SK C&C 화재현장을 점검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의원(왼똑 다섯번 쩨)[사진=조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기정통부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서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계획은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해 재난이나 재해, 물리적 기능적 결함 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하게 수습 복구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등이 수립하는 계획으로 현재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 종편 보도PP 사업자 등이 대상이다.

데이터센터와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정부의 재난관리 계획에 포함되면 재난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신속히 수습하고 복구하는 대책을 마련하게 돼 카카오 먹통 대란 같은 초유의 사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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