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검찰,"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동원돕고, 음식제공 3명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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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검찰,"예비후보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 동원돕고, 음식제공 3명 검찰고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0.02.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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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세종경제= 권오주 기자]오는 4월15일 치를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모 지역구 예비후보 A씨의 출판기념회에 지역유권자를 동원, 교통편의와 음식물제공한 3명을 검찰에 20일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은 특정 예비후보 A씨의 지난해 1월 열린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하고, 동원된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논산지청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은 특정 예비후보 A씨의 지난해 1월 열린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하고, 동원된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논산지청에 고발했다.[사진=뉴스1]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은 특정 예비후보 A씨의 지난해 1월 열린 출판기념회에 선거구민을 동원하기로 하고, 동원된 70여명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대전지검논산지청에 고발했다.[사진=뉴스1]

 

공직선거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와 관련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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