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서류위조,허위보고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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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충남선관위, 선거비용 서류위조,허위보고한 후보자 회계책임자 고발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10.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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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사무장 등 수당·실비 증빙서류 위조·허위 보고
충청남도 선관위가 입주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사진=충남선관위 제공].jpg
충청남도 선관위가 입주한 정부충남지방합동청사[사진=충남선관위 제공].jpg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후보자와 사무장에게 지급한 수당등 증빙서류를 위조하는등 허위보고한 모 후보자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지난 6월 지방선거당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모 후보자의 회계책임자 A씨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남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본인과 선거사무장 B씨에게 지급한 수당·실비에 대한 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등 모두 250여만원을 허위로 보고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 지출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정치자금 수입·지출에 따른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허위 기재·위조·변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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