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풍연 칼럼】검경 압수수색 영장 핑퐁 싸움 그만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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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칼럼】검경 압수수색 영장 핑퐁 싸움 그만둬라.
  •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 승인 2019.12.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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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오풍연 언론인(서울신문 전국장. 제1호 법조대기자.오풍연닷컴대표)​

영장신청-기각-영장재신청-기각. 얼마 전 숨진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를 놓고 경찰과 검찰이 벌이고 있는 신경전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데 대해 검찰이 잇따라 기각하고 있다. 경찰은 검찰이 기각할 게 뻔한 데도 계속 신청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국가 기관끼리 다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는 A씨의 휴대전화가 결정적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망 원인이나 유재수 사건, 울산 김기현 사건의 내막도 밝혀낼 단서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 두 사건의 수사 주체는 검찰이다. 검찰이 먼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경찰이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손에 넣은 이유이기도 하다. 경찰로서는 졸지에 당한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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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도 법원이 발부한다. 검찰도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합법적 절차를 통해 가져왔다는 뜻이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을 경유해야 한다. 검찰이 기각하면 그만이다. 그래서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찰이 휴대전화를 다시 내줄 리 없다. 백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또 다시 기각할 터. 경찰이 또 헛수고를 할지 모르겠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지난 5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이후 (다시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날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의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조사 중”이라며 경찰의 영장 신청을 한 차례 기각했었다. 앞으로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똑같은 사유를 댈 게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변사사건 수사를 위해선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검찰에서 포렌식 중인 휴대전화 기계를 다시 압수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도 변사자의 행적 등 사건 수사를 위해 휴대전화 저장 내용을 확보하고자 압수수색 영장을 재신청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암호를 풀지 못해서다. A씨 휴대전화 아이폰X 기종의 비밀번호를 풀 수 있는 프로그램은 현재 이스라엘의 포렌식기업 셀레브라이트, 미국의 그레이키 등이 판매하는 제품 2~3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암호 잠금해제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암호를 푸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나는 이번 사건의 경우 검찰의 조치가 맞다고 본다. 솔직히 경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구석도 없지 않다. 경찰이 신뢰를 잃은 까닭도 있다. 검찰은 최대한 빨리 A씨에 대한 수사를 끝내야 한다. A씨가 키맨임은 분명하다. 그렇지 않고는 죽을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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