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10여 년간 1천 여 차례 성폭행, 추행해 구형만 30년인 충남 천안 학원장 A 씨...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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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10여 년간 1천 여 차례 성폭행, 추행해 구형만 30년인 충남 천안 학원장 A 씨...결과는.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0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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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서 선고 공판...검찰은 30년 중형
-여학생 두 명 성폭행과 다른 2명 성추행...위계간음등으로 구속 기소
- “A 씨·행위는 맞지만 지위 이용 안 해, 피해자 진술만 인정한다 범죄부인”
- 검찰, “교육자로서 장기간 성적으로 유린... 성 관념이나 도덕성”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충남 천안에서 10여 년간 자매 성폭행과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해 구속 기소와 30년의 구형을 받은 학원장 A 씨(59).

학원장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리나, A 씨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자연스럽게 맺게 된 관계’로 강제성이 없다고 항변한 만큼 재판부의 판결이 주목된다.

그는 지난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년에 걸쳐 학원에 다니는 자매 2명을 성폭행하고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가늠)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1천여 차례 이상인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

 A씨는 6차례의 재판에서 행위에 대해 인정했지만,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검찰공소사실을 부인한 뒤,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변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는 발언 기회를 얻자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뉘우치는 듯 했다.
 
A 씨는 지난 10월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고통을 받았을 피해자와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수년간 불안과 고통 속에 살았다“라며 ”지금도 교도소에 있으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비현실적이라는 생각을 한다"라고 말했다.
 
 A 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이 하지 않은 일까지 진술했다며 억울하다고도 했다.
 
그는 "제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달게 처벌을 받겠다"라고 말했으나, "하지만 제가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하거나 존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해서 힘들었다. 제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주장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본지 DB].pn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본지 DB].png

 피해자들의 진술과 달리, 성관계가 강제성이 없었다고 A 씨는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처음부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학생들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라며 "주말에 1대1로 가르치는 환경이 만들어져 저도 모르게 나쁜 행동을 하게 됐고, 피해자가 싫다고 했으면 하지 않았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보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피고인의 혐의는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희망한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동의했다지만 피고인이 평소 학생들을 교육하는 방식이 체벌이나 무시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을 볼 때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없다"라고 했다.

또한 "교육자로서 장기간 학생들을 성적으로 짓밟고 어린 제자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는 피고인의 성 관념이나 도덕성이 의심된다"라며 중형 구형이 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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