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약처 “속지 마세요. 탈모(脫毛) 예방 샴푸, 탈모 치료 샴푸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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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식약처 “속지 마세요. 탈모(脫毛) 예방 샴푸, 탈모 치료 샴푸는 없어요”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11.07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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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예방이나 치료할수 없는데도 온라인 위반사례 많아“
-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160건(93.0%)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
-식약처, 두피흡수일 뿐 샴푸처럼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없다”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약처 제공].png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식약처 제공].png

정부가 탈모 예방이나 치료할 수 있는 샴푸(화장품)는 없는데도 온라인에서 탈모 샴푸를 광고하거나 판매한 사례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밝혔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사례를 점검해 172건의 접속을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시중의 341개 인터넷 사이트를 점검해 화장품인 샴푸를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광고·판매하는지 등을 점검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60건(93.0%)△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7건(4.1%)이다.

식액처가 적발한 탈모 샴푸 사용 전후 광고[ 사진= 식약처 제공].png
식액처가 적발한 탈모 샴푸 사용 전후 광고[ 사진= 식약처 제공].png

또한 '두피 진피층까지 영양성분 전달'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도 있었다.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는 방식이고 샴푸와 같은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샴푸에 대해서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등의 표현을 쓸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주의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탈모 예방및 치료 샴푸광고[ 사용=식약처 제공].png
.탈모 예방및 치료 샴푸광고[ 사용=식약처 제공].png

식약처 관계자는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탈모는 유전적 요인과 여러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만큼 식습관, 모발 관리, 신체·정신적 스트레스, 음주와 흡연 등 탈모에 영향을 주는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탈모를 예방이나 지연시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려면서 “만일 탈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성 샴푸를 사용할 때 붉은 반점, 부어오름, 또는 가려움 등 증상이 나타나면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의와 상담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기능성화장품 제품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식약처에서 제공한 자료를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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