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세종시 "세종 현대 에버파크 옛 남한 제지땅 공급촉진지구 제안 수용"... 3000여 세대·주택 사업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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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세종 현대 에버파크 옛 남한 제지땅 공급촉진지구 제안 수용"... 3000여 세대·주택 사업 '탄력'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08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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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세종 에버파크, 세종시의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침과 3가지 요건을 충족, 적법
- 세종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 사업 추진탄력... 협동조합발기인모집, 사업설명회 진행
- "승인 얻어야할 단계많고  절차 까다로워  착공까지 1년 이상 걸릴듯"

 

세종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조감도[사진=본지db].png
세종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가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되면서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조감도[사진=본지db].png

세종 현대 에버파크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가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 공급하겠다며 낸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세종시가 수용, 사업이 본격화되게 됐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창립준비위가 협동조합 창립을 위한 발기인 모집에 들어가는 등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본지 8월 12일, 9월 15일 자 보도>

8일 세종시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창립준비위가)이 이 지역에 총 3210세대 공급을 위해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검토해 세종시 업무지침요건에 충족되고 적법하여 이를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세종 현대 에버파크 민간임대주택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가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 공급하겠다며 낸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세종시가 수용결과 통지문[ 사진= 세종시제공].png
세종 현대 에버파크 민간임대주택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창립준비위)가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에 총 3210세대 공급하겠다며 낸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세종시가 수용결과 통지문[ 사진= 세종시제공].png

그러면서 "세종시의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업무처리기준은 경기도의 업무지침 기준에 따르고, 국토부의 업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해 만들었다"라며 "창립준비위가 낸 공급촉진지구 지정신청이 그 범위 안에서 적법했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가 창립준비위의 공급촉진 지구지정 제안서를 수용한 규정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10조 3항을 충족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여 수용 결정통지를 했다.

즉, 세종시가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위해 창립준비위에 요구한 조건은 3가지였다.

구체적으로 △공공기여(도로건설·하수처리장 증설, 학교용지제공, 정원조성 기여 등) 방안 마련 △세종시 무주택자 우선권 부여 △공공주택단지의 특화설계계획반영이었다.

그는 또 세종시는 사업시행자인 창립준비위에 2가지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3000여 세대에 1순위로 세종시의 무주택자를 발기인으로 모집하고 이어 2순위로 외지인이면서 직장이 세종인 정부세종청사 공무원, 연구기관 종사자를 뽑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종 현대 에버파크 민간임대주택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가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부지)에 총 3210세대 공급하겠다며 낸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세종시가 수용결과 통지문[ 사진= 세종시제공].png
세종 현대 에버파크 민간임대주택 주택협동조합 창립준비위원회가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부지)에 총 3210세대 공급하겠다며 낸 공급촉진지구지정을 세종시가 수용결과 통지문[ 사진= 세종시제공].png

그런데도 만에 하나 3000여 명이 안 채워지면 전국으로까지 확산시켜도 무방하다는 세종시의 입장도 전달했다.

 향후 절차를 묻자, 관계자는 "공급촉진지구지정 신청을 제출하면 →도시계획 심의위에 넘겨 여기서 승인을 얻은 뒤 →공급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통합심의위의 승인을 얻어 →주택심의위를 거쳐 주택건설사업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공급촉진지구 지정으로부터 1년 이상 걸린다"라고 예상했다.

시 관계자는 용적률 완화에 대해 "용적률 완화문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풀어줘야 한다"라며 "그래서 어렵다고들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는 사업시행자가 협동조합구성을 위해 협동조합 발기인 모집을 하는 것으로 안다."라며 "사업시행자인 창립준비위가 법규와 규정절차를 매우 성실히 이행하고, 세종시의 지침대로 절차를 준수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창립 주진 위는 지난 8월 세종시의 보완 통지에 따라 시민과 입주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꾸준히 적법절차를 밟아왔다. 

세종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짓는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의 토지이용계획[사진=본지db].png
세종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짓는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의 토지이용계획[사진=본지db].png

창립준비위원회는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체육관에서 옛 남원 제지 용지에 3000여 세대 세종시 주거문화를 바꿀 혁신적 임대주택을 짓기 위한 사업설명회도 가졌다.

설명회에는 세종시민은 물론 각 지역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창립준비위  임시 사무실[사진=본지db].png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주택협동조합 시행사측이 세종시 세종로 1858 일대(옛 남한제지) 에 총 3210세대의 민간임대주택을 지어 공급하기 위한 창립준비위 임시 사무실[사진=본지db].png

창립 추진 위는 "국토부의 주택업무열람 절차 도를 보면 모두 14가지 절차로 진행하게 명시된 가운데 현재 첫 단계(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지구지정이 수용됐다"라며 "철저히 주택건설 관련 업무지침과 관련 법규를 지켜 세종에서 최고의 좋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어 설명: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公共支援民間賃貸住宅)이란 한마디로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뉴스테이(New Stay)' 정책의 장점은 살리면서 주거 지원 계층에 대한 지원 등 공공성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 정책으로서,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에 근거한다.

 

지난 5일 열린 세종 현대 에버파크 창립준비위 및 사업설명회장[ 사진= 장석기자].png
지난 5일 열린 세종 현대 에버파크 창립준비위 및 사업설명회장[ 사진= 장석기자].png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주거 형태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추세가 확대됨에 따라 중산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를 위한 방안의 목적으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추진됐고, 2016년에는 기업형 임대주택법을 전부 고쳐 '뉴스테이' 사업의 근거를 만들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뉴스테이'의 장점을 살려 공공성을 살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추진해 2018년 7월17일부터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이 시행됐다.

여기서 세종시 현대 에버파크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으로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목적의 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원들의 납부금을 초기자본으로 출자하고 임대아파트를 신축해 조합원에게 우선권을 주고 임대 기간 10년 경과 후 주택의 권리를 넘겨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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