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여학생 성폭행.추행 1000여 차례 천안 학원장..."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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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여학생 성폭행.추행 1000여 차례 천안 학원장..."징역 20년 선고"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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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 인정
-법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와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엄벌 필요해”
-법원, “피고인에 대한 엄벌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로 볼 때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
-A 씨, “행위는 맞지만 지위 이용 안 해, 피해자 진술만 인정한다 범죄부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본지 DB].pn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본지 DB].png

11 년간 자매 여학생 성폭행과 또다른 여학생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충남 천안지역 학원장 A씨(59)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본지 7일 보도>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각 10년과 위치추적 전자 장비 부착 20년도 함께 명령했다.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법정...대전지법 법정[사진= 본지db].png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추행에 피해자 동의 등이 있었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을 다투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해자 관계, 피해자 나이 등에 비추어보면 그러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충분히 추행에 고의, 위력 간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엄청난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고,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지난 2010년 4월 당시 9살이던 B양의 몸을 만지며 시작된 A씨의 범행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2014년부터는 B양의 동생에게도 범행했다.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강제 추행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가늠)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간 A 씨가 저지른 범죄는 1천여 차례 이상인 것으로 검찰의 공소장에 나와 있다.

 A씨는 6차례의 재판에서 행위에 대해 인정했지만, 지위를 이용하지 않았다며 검찰공소사실을 부인한 뒤, 최후 진술에서도 자신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항변해왔다.

이날 1심에 대해 A씨가 항소할 지는 알려지지 않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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