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세종시의원에 축의금 건넨 최교진 세종교육감 선거법.부정청탁법등 모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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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세종시의원에 축의금 건넨 최교진 세종교육감 선거법.부정청탁법등 모두 무혐의"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0 0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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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검,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지방교육자치 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위반도 혐의 없음"
- 검찰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불기소 처분"
- 세종선관위고발로 수사한 세종경찰청이 기소했으나 검찰은 경찰과 다른 판단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왼쪽)과 이태환 전 세종시의장[ 사진=본지db.두사람 페이스북켑처].png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왼쪽)과 이태환 전 세종시의장[ 사진=본지db.두사람 페이스북켑처].png

세종시의원에게 결혼 축의금과 양주를 건넨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이에 따라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지난 9일 내렸다.

최 교육감은 또한  검찰로부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의혹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없음을▲부정청탁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제3대 후반기 시 의장)에게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수준(5만∼10만 원)을 벗어나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된다.

또한 법규정을 떠나 세종시의회의 수장 결혼식에 피감기관인 교육청 수장이 고액의 축의금과 양주를 건넨 것은 통상적인 수준을 넘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어 왔다.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이날 검찰의 처분에 앞서 세종시 선관위의 고발로 수사해온 세종경찰청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불기소 결정에 대해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감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의혹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없음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등도  통보 받았다는 것이다.

대전지검은 최 교육감을 비롯해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광역의원 3명 등 대전·세종과 충남 금산지역 지방선거 당선인 7명을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다음 달 1일까지이다.

***<정정>이 기사내용 가운데 '최교진 세종교육감이 검찰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부분만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는 내용을 '공직선거법 위반부분 무혐의 결정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의혹도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없음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도 혐의 없음결정을 통보받았다'라고 기사를 보완하고 정정합니다.

최 교육감과 가족분들, 지지자, 독자여러분께 심심한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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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평동 주민 2022-11-10 13:55:27
말이야 빵구야?
선거법 위반이 아님 뭐라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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