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지역, 조정구역해제되면서 3중 규제에서 완전히 풀려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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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지역, 조정구역해제되면서 3중 규제에서 완전히 풀려난다.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0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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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세종부동산 업계. 시민들 환영
- 조정지역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최대 70%로 완화
-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그러나 고금리에다 부동산 매기끊겨 부동산 경기 살아날지는 미지수

 

세종지역아파트[사진=본지db].jpg
세종지역아파트[사진=본지db].jpg

부동산 3중 규제(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지역경기위축에 시달린 세종지역이  조정구역 해제와 함께, 거래제한이 완전히 풀렸다.

세종시는 수도권과 함께 3중 규제를 받다가 지난 9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벗어났으나 조정대상지역은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정부는 <본지>의 지난 10월31일자 전망처럼 오는 14일부터 세종을 조정구역에서 완전 해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회의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지난 9월 규제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세종과 경기도 전역과 인천을  두 달 만에 대거 규제지역에서 풀린다.

또한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4개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지역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세종시 전경[ 사진=본지db].jpg
세종시 전경[ 사진=본지db].jpg

세종시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유로 지난 2016년 11월 투기지역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이어 2017년 8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등 3중 규제를 받아왔다

세종지역의 경우 이번 규제가 풀리면   대출규제가 완화돼 주택구입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예치 기준금액을 납입하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된다.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된다.

이밖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돼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20~30%의 중과세율이 없어지게 된다.

최근 고금리로 집값 하락지역이 늘고, 거래 침체가 장기화하며 미분양이 늘어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자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두 달 만에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의 규제지역을 전부 해제해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이 남아있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9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세종의 조정대상구역 해제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 기재부제공].png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시장 현안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세종의 조정대상구역 해제등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발표했다.[ 사진= 기재부제공].png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가 대상이다. 이들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서도 한꺼번에 해제됐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세종과 고양, 남양주, 김포, 의왕, 안산, 광교지구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등 모두 31 지역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2중 규제지역으로 남게 됐다. 

서울은 투기지역(강남 등 15곳)까지 포함해 3중 규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와 주거정책심의위는 서울의 경우 주변 지역 파급 효과와 개발 수요, 높은 주택 수요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의 규제가 자동 해제됨에 따라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의 경우 투기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기도는 서울과 붙어있어 집값과 개발 수요가 높기 때문에 서울과 비슷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10일 발표한 규제완화책[ 사진= 기재부제공].png
정부가 10일 발표한 규제완화책[ 사진= 기재부제공].png

이들 지역은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아파트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어 일각에서는 규제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 인접지역은 집값이 높은데다 신도시·재개발 등 개발 사업이 많아 해제가 어려웠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서울이 갖고 있는 파급효과나 상징성, 서울에 진입하려는 대기수요 등을 감안하면 단계적으로 규제를 풀어야지 경기도와 함께 묶어 한번에 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며 "광명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개발 수요가 많고 현재 집값이 높은 만큼 앞으로 대기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지켜보며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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