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세종지역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에, 세종시의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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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세종지역조정 대상 지역 해제 발표에, 세종시의 반응은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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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 준 조정지역...해제 환영”
- “부동산 3중 규제 해제로 무주택 서민들에 부담완화”
- 대출 규제·청약조건·세제 완화 등도 제한 풀려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계기

 

세종아파트 [사진= 본지 db].jpg
세종아파트 [사진= 본지 db].jpg

세종시는 10일 정부가 세종 행복 도시 예정지역에 적용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한 데 대해 세종시민들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이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부동산 관계 장관회의에서 세종의 조정대상 구역 해제로 그간 취해진 부동산 삼중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며 이처럼 평가했다.

그러면서 ”세종지역의 주택가격은 지난해 7월 이후 지속 감소해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라면서 “부동산 삼중 규제와 함께 금리상승, 경기침체까지 겹쳐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아왔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는 “전체 세종시민의 47.5%에 해당하는 무주택 가구들은 전국 청약 개방에 따른 청약 기회 부족으로 역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 절벽과 대출 축소 등의 이중고를 견뎌 왔다”고 했다.

세종시는 “이에 세종시는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시정4기 핵심 공약과제로 정했다”라며 “최민호 시장이 지난 9월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이를 직접 건의하는 등 중앙정부에 지속해서 노력해왔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여기에 세종시민들이 여론을 모아주신 덕분에 세종 행복 도시 예정지역에 대한 부동산 3중 규제가 6년 만에 완전히 해제되었다”라고 평가했다.

세종시는 “이번 조정대상 구역 해제로 무엇보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어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소개했다.

세종시는 “구체적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까지 확대된다”라고 설명했다.

세종시청사청사[사진=본지db].jpg
세종시청사청사[사진=본지db].jpg

이와함께 “또, 청약통장 가입후 6개월이 지나고 청약 예치 기준금액을 내면 1순위가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지는 등 청약조건이 완화되는 점역시 무주택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다.

세종시는 “특히 민영주택 85㎡ 이하를 대상으로 가점제 적용 비율이 40%로 줄고, 추첨제 적용 비율이 60%까지 확대되어 가점이 낮은 젊은 세대와 신혼부부 등에 더 넓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부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외에도 “세제도 다소 완화되어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2주택까지 일반세율이 적용되며, 양도소득세는 중과세율(20~30%)이 없어지게 된다”라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현재 높은 대출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단기간에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꽉 막혔던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써는 충분할 것”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세종시는 “시는 현행 60%인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하도록 지속 건의하는 등 무주택 세종시민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도 약속한다”라고 밝혔다.

** 이기사의 일부 내용은 세종시가 제공한 자료를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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