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이장우·김광신·서철모 대전 지자체장 선거법...경찰 ‘불기소’vs 검찰‘수사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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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이장우·김광신·서철모 대전 지자체장 선거법...경찰 ‘불기소’vs 검찰‘수사 진행 중’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1 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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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경찰, 세 명의 지자체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손치 결정.
- 대전지검 대전·세종·충남지역 7명 수사 진행...최교진 세종교육감만 불손치 결정.
- 민주당, “경찰이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할 것”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았으나 경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왼쪽부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진= 본지db].png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받았으나 경찰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왼쪽부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사진= 본지db].png

대전 경찰은 최근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은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사건을 마무리치 않고 아직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이들 세 명의 단체장을 포함, 대전·세종·충남 금산지역 당선인 7명에 대한 수사가  계속해왔다. 

검찰에서 직접 진행 중인 건도 있는 상황이다.
 
7명 중 사건이 종결된 사람은 최근 불기소 처분을 받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명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전했다.<본지 9일 자 보도>

 ◇··· 누가 어떤 혐의 받고, 경찰 판단은

이장우 시장의 경우 6.1 지방선거 시장 후보토론회에서 '매년 대전시 청년 5만 명 정도가 대전시를 떠난다'라는 내용으로 발언, 허태정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새 대전경찰청 청사[ 사진=대전경찰청제공].png
대전시 서구 둔산동 소새 대전경찰청 청사[ 사진=대전경찰청제공].png

김광신 중구청장 역시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상대 후보를 비방하게 했다는 허위사실 발언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후보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자가 금품을 수수했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로 각각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들 세 명의 지자체장 각각의 혐의를 수사한 대전 경찰은 공직선거법 적용이 어렵다는 판단했다.

경찰은 서철모 청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이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허위사실 공표위반 여부는 발언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 말했는지'도 고려대상이다.

대전 법조계에서는 그래서 후보자 선거토론회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는 측면이 있고, 상대방이 바로 반박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이 고려돼야한다는 시각도 있다.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이에 따라 검찰이 세 단체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어떻게 들여다보고 있는지가 주목된다.

 대전지검은 세 단체장을 비롯한 대전·세종·충남 금산지역 당선인 7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이 가운데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 1명만 최근 불기소 처분해, 최 교육감은 큰 짐을 벗었다.

나머지 6명은 대전지검이 직접 진행 중인 건도 있는 상황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 국회의원)은 논평을 통해 "3명의 기관장 불송치 결정은 일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결국 경찰이 줄줄이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대전시당은 "대전 경찰의 혐의없음과 증거불충분 등의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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