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세종 시민단체들 “세종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한 최교진 공직선거법, 항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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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세종 시민단체들 “세종선관위는 검찰의 불기소한 최교진 공직선거법, 항고하라”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1.18 14:3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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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개 시민단체, “세종선관위, 세종 경찰이 조사해 송치했는데 검찰이 무혐의?”
- “ 최교진- 이태환 금품수수, 수양아들 등으로 호칭 만들어 주고받으면 면죄부냐”
- 검찰, 최 교육감의 3가지 혐의 모두 무혐의.불기소 처분
- 새종시 선관위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 없어"
대전지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 제보자제공].png
대전지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 제보자제공].png

대전지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세종시 부정선거 방지대책위원회 등 15개 단체는 18일 오전 세종시 선관위에서 ‘세종시 선관위의 항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분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종시 선관위에 대해 항고(재정신청)를 공식 요구했다.

최 교육감은 지난 2020년 4월께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제3대 후반기 시의장)에게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를 받아 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인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이는 이후 세종시 선관위가 조사한 뒤 경찰에 이를 고발했고, 세종 경찰청 역시 최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장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이와 관련, 대전지검 형사4부는 지난 9일 송치된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검은 또 최 교육감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없음을▲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보했다.

그러자 세종시 시민단체들은 이를 반대하는 ‘세종시 선관위의 항고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세종시 선관위는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도록 항고하라”라고 촉구했다.

대전지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제보자 제공].png
대전지검의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사진=제보자 제공].png

15개 단체는 “선거법 주무관청인 선관위와 경찰이 1, 2차에 걸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음에도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은 법리적인 해석보다는 기소 편의주의의 남발이며 다분히 진영의 논리에 따른 봐주기식, 정무적인 결정임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옳다면, 앞으로 공직선거 예비 후보자가 얼마든지 (수양) 아들, 형, 누나라는 호칭으로 금품 및 축의금, 장학금, 격려금 명목으로 주고받는 것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지 선관위와 검찰에 물어보고 싶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단체는 일벌백계의 원칙상 법은 원칙대로 적용해야 되는데 이 불기소 처분은 두 사람은 세종시민이 다 알고 있는 공직자이며 출마예정자이었다“라며 ”그런데도 이들에게만 예외로 면죄부를 준다면 특히, 어느 그곳보다 청렴해야할 교육자와 미래 아이들에게 어떻게 공정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비판했다.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사진=제보자 제공].png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공직선거법 불기소 처분과 관련, 세종지역 15개 시민단체가 세종시 선관위에 항고( 재정신청)를 촉구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사진=제보자 제공].png

 단체는 “최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철회와 선관위의 즉시 항고를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거듭 주장한 뒤 “교육 수장의 범죄에 대해 세종시민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세종시 부정선거방지대를 필두로 전 시민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을 천명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단체들이 세종시 일부 지역에 게시한 현수막을 세종시가 지시해 강제 철거한 데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세종시 선관위측은 이에 대해 "선관위에서는 이와관련해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하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 이후 최교진 교육감 또는 교육감 측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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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ㅎ느 2022-11-18 20:33:31
시민들이 살아 있네요
반드시 일벌백계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민 2022-11-24 13:13:53
교육감 문제 참....
나오면 안될사람이 나와서 여러명 힘들게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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