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8월 30일 이후 가발 구매한 환자 소급 적용 -
![공주시청청사 전경[ 사진=공주시 제공].png](/news/photo/202211/4986_10751_4748.png)
공주시는 2023년부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고 있는 암 환자에게 가발 구매비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21일 공주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보건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중 항암치료로 인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공주시민이어야 한다.
신청일 기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항암치료 부작용으로 탈모가 심해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있으면 가능하다.
제출 서류는 의사 소견서와 가발 구매 영수증으로, 신청 시 1회에 한해 가발 구매비의 90%, 최대 50만 원까지다.
가발비 지원은 2023년부터 시행되지만 올 8월 30일 이후 가발을 구매한 암 환자의 경우 소급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타 사업의 지원을 이미 받으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남 건강관리과장은 “탈모 부작용을 겪는 암 환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고 자존감 및 치료 의지 향상을 돕기 위해 가발 구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라며 “지원 대상자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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