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종서 1억 4000만원이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1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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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종서 1억 4000만원이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 1500만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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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깡통 전세 사기 막는 임대차 개선책 입법예고
세종시 개발사업방향[ 사진=행복청 제공].jpg
세종시 개발사업방향[ 사진=행복청 제공].jpg

앞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등의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로 인한 세입자 피해를 차단하기위해 임대차 제도개선책을 내놨다.

세입자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 원 상향된다.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이날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 정보를 집주인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 확인권'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에도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나, 집주인이 거부하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정보를 모른 채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원룸이나 상가주택에서 뒷순위로 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는 경매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세입자가 되려는 사람은 집주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집주인은 이에 의무적으로 동의하도록 했다.

세종신도심 아파트[사진=본지db].jpg
세종신도심 아파트[사진=본지db].jpg

집주인이 체납한 세금이 있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전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새로 포함됐다.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과세 관청에 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동의함으로써 제시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규정도 만들었다.

단, 세입자가 실제로 계약을 체결할 의지가 없으면서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납세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정부 관계자는 "만약 집주인이 납세 증명서나 임대차 정보를 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문제 발생 징후를 눈치 채고 계약을 피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해 세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도 권역별로 일괄 1500만원 상향했다.

서울은 보증금 1억6천500만원 이하, 세종·용인 및 과밀억제권역은 보증금 1억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는 보증금 8천500만원 이하인 세입자들이 우선 변제 대상이 된다. 
보증금 중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역시 일괄적으로 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이는 개정안 공포 이후 체결된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와함께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를 개정해 '계약 체결 후∼입주 전' 집주인의 담보권 설정 금지 특약을 신설,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집주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를 위반하면,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 사항도 넣었다.

임대차 계약서에 관리비 항목도 신설해 집주인이 계약 기간에 임의로 관리비를 산정하거나 증액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실제 현장에서 표준 계약서의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협회나 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정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근거 없는 관리비 청구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전유부분 50개) 이상의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장부 작성과 증빙자료 보관 의무를 부과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임차인과 같은 주거약자 보호가 강화되고, 세입자의 안정적 보증금 회수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내년 1월 2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새해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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