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민주당 대전시당, “檢, 이장우 불구속 기소는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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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대전시당, “檢, 이장우 불구속 기소는 '사필귀정'”
  • 이은숙 기자
  • 승인 2022.11.22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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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시당 논평,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 사필귀정”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전 확성기 잡은 혐의…. “위법”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안 끝나”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진= 민주당 시당제공].png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사진= 민주당 시당제공].png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은 22일 대전지검이 이장우 대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된 데 대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라며 “이 시장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확성장치(마이크)를 잡고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 지지로 당선시켜주십시오’라고 발언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공직선거법 제91조에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금지하고 있다”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대전시당은 “이 시장의 불구속 기소는 선거법을 위반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며 “지방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단죄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기대한다.”라고 했다.

이와 별개로 진행 중인 김광신 중구청장과 서철모 서구청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며 유권자를 선동하는 선거법 위반 범죄가 더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대전 대덕구 오정시장 도매인연합회 행사에 참석,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59조 4항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 확성장치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였던 허태정 후보 측은 같은 달 12일 간담회를 열어 “허 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고 했는데 이는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하며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을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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