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과 노사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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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화물연대 총파업 관련, 업무개시 명령과 노사 입장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1.28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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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9일 국무회의 주재...화물연대 업무개시 명령 발동
-28일 노사교섭, 입장 차 커 난항 예상
-화물연대, 서울교통공사, 전국철도노조 업무개시 명령 발동하면 현업복귀해야
화물연대 총파업[ 사진=네이버 블로그 yukwsi123켑처].png
화물연대 총파업[ 사진=네이버 블로그 yukwsi123켑처].png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주재할 국무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예정이어서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28일 열리는 정부와 노조 간 교섭결과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28일 오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런 가운데 화물연대는 오는 12월 31일 종료되는 안전운임 일몰제의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이날로 집단운송거부사태 5일째다.

반면 정부는 일몰제 3년 연장 및 품목 확대 불가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하지만,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업무개시 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이 현실화하면 명령이 내려진 첫 사례가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재한 제 48차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png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주재한 제 48차 국무회의에서 이태원 압사참사와 관련해 희생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제공].png

명령이 내려지면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외에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전국철도노조도 이번 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 안전 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전국철도노조는 통상임금 개편 및 경영혁신안 등을 놓고 대립 중이다. 

자칫하면 물류적체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 확산을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이날 오전 9시부로 육상화물 운송 분야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가동됐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해나갈 것"이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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