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최 교육감의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등 3건 혐의없음’ 처분
- 세종선관위 고발→세종경찰청 수사•기소→검찰은 불기소 결정통보
-검찰 “금품 교부 시기•경위 등 제반 사정 감안, 선거법 등 불기소 처분"
세종 지역 15 개 단체 “세종교육을 위해서라도 검찰이 재수사하라” 촉구
세종시 선관위가 최교진 세종시 교육감에 대한 대전지검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 재정신청을 냈다.
이는 지난 9일 대전지검 형사 4부가 앞서 지난 2020년 4월쯤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태환 당시 세종시의원(제3대 후반기 시 의장)에게 200만 원과 양주 등을 건넨 의혹을 받는 최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교육감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할 수 없다.
무엇보다 사회상규상 의례적인 수준(5만∼10만 원)을 벗어날 경우,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도 저촉될 수도 있다.
애초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종시 선관위가 조사해 이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고, 이를 수사한 세종경찰청은 최교진 교육감과 이태환 세종시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경찰의 기소 의견과 달리 불기소 처분 결정 이유로 "금품 교부 시기와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은 불기소 처분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뿐 아니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의혹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 없음을,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등도 통보했다.
세종시 선관위는 대전지검의 혐의없음 결정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 검토한끝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세종교육 연합 등 세종 지역 15개 시민단체는 최근 세종시 선관위 앞에서 ‘세종시 선관위는 최교진 교육감에 대한 검찰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을 해라’며 촉구 집회를 열어왔다.
관련 단체는 세종교육 연합을 비롯해 세종시 부정선거 방지데. 세종 미래전략포럼, 세종 시민연합포럼. 자유민주시민연합. 프라 미스코리아. 세종시교회 협의회. 세종시 지하철직선화추진 범시민연대 등 모두 15개 모임이다.
이들은 이어 29일 대전지검 청사 앞에서 ‘최교진 세종교육감 선거법 위반, 검찰은 즉각 수사하라’라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사전에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교육자는 다 가짜다”라며 “희생과 투쟁 없이는 법의 공정함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힘듦을 역사를 통해 보아왔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전지검의 최교진 교육감 선거법 무혐의 처분에 평범한 일반 시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가장 청렴해야 하고 정의로워야 하는 교육감과 교육청이 지난 8년 동안 아이들의 학력 신장과 진정한 인성교육에는 완전히 등한시하고 돈과 술놀음을 당연시하는 풍토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에 그들의 행위에 대한 처벌은커녕 봐주고 무혐의 처리한 검찰의 행태에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유전무죄 유권 무죄가 살아 있음을 목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엇보다 지난 6.1 교육감 선거에서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최교진 교육감 사퇴를 요구한 다수의 세종시 교육감 후보들이 선거 후에는 아예 침묵을 넘어 방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이 야유하고 분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동하지 않고 입으로만 진정한 교육 교육자라고 떠드는 자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으니, 이번 기회에 세종시 교육계에서 완전히 몰아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 이에 대한 최교진 교육감의 입장이나 주장이 나오면 기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