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철도 노사합의안 타결...총파업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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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철도 노사합의안 타결...총파업철회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2.1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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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전날 4시부터 12시간 교섭 끝에 2일 새벽 4시 30분쯤 타결
-임금교섭과 단체교섭 일괄 타결
-2일 오전부터 철도 정상화...정상화까지는 다소 시간 걸릴 듯
KTX 열차[사진=코레일 체공].jpg
KTX 열차[사진=코레일 체공].jpg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과 관련, 노사가 2일 새벽까지 이어진 밤샘 협상 끝에 극적으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 파업이 철회됐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오전 4시 30분쯤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임금·단체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합의안이 마련된 철도노조는 즉각 "임단협 잠정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준법투쟁(태업) 및 총파업 준비지침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이로써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철도노조의 총파업은 철회됐다.

열차 운행은 이날 오전 중 단계적으로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철도가 필수유지사업장으로 총파업에 대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운행률을 조정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그러나 "열차 계획이 (출근시간대) 89.6%로 짜인 상황"이라면서 "바로 100% 운행이 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완전 정상화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사는 전날 오후 4시 20분 본교섭을 시작했다가 20분 만에 견해차만 확인한 채 교섭을 정회했다. 

KTX 열차[사진=코레일 체공].jpg
KTX 열차[사진=코레일 체공].jpg

본교섭은 오후 11시 50분쯤 재개, 2일 오전 1시 30분쯤 다시 정회됐다. 

노사는 3시쯤 실무교섭을 거쳐 본교섭을 재개했고 1시간 30여 분 만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철도노조의 요구사항은 △임금 월 18만7000원 정액 인상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승진제 시행 △법원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노사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이다. 

노사는 이 가운데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인건비 문제를 놓고 가장 큰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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