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법원1심,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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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법원1심, “최태원은 노소영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라”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2.12.0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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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거의 5년 만에 1심선고
-법원, 노 관장 요구한 SK㈜ 주식 중 42.29%, 650만 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노 관장이 SK 주식 형성과 유지 등에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 방송켑처].png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사진= 방송켑처].png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1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6억 원을 지급하란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선고 기일을 열고 원고 최태원 회장과 피고 노소영 관장의 이혼을 선고했다.

법원을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 원, 위자료로 1억 원을 지급할 것도 함께 명령했다.

이날 1심판결은 지난 2017년 7월 이혼 소송을 시작한 지 거의 5년 만이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노 관장과는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혔었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고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중 42.29%, 650만 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주식 지분은 전날(5일) 종가 기준 1조 3700억여 원에 달한다.

노 관장은 이혼과 재산분할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최 회장이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해 지난 4월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올해 4월 350만 주의 처분을 금지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이 요구한 금액 중) 재산적 가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은 SK 주식회사 주식으로, 총 1297만 5472주 중 50%인 648만 7736주의 분할을 청구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하지만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라고 설명했다.

특유재산이란 배우자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등의 이유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말한다.

법원은 "이에 따라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이 분할대상이 되었고,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총 665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명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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