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세균 "4.15 총선 연기 없다"…그러나 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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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세균 "4.15 총선 연기 없다"…그러나 규정은?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0.02.2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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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검토설에 나오는 총선 연기론에 쐐기를 박았다.[사진=정 총리 페이스북 켑처]​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검토설에 나오는 총선 연기론에 쐐기를 박았다.[사진=정 총리 페이스북 켑처]​

 

[e세종경제= 신수용 대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치권 일각에서 코로나19에 따른 검토설에 나오는 총선 연기론에 쐐기를 박았다.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여권일각에서 총선연기론에 대해  "총선은 제대로 치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를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와함께 "입법부를 부재 상태로 만들 수는 없는데, 총선을 연기한다고 해서 제 20대 의원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여권일각에서는 25일 오전에 열리는 당.정.청 회의에서 총선 연기론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관계자들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지난 2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국인 입국을 전면 제한해야 하고, 총선 연기도 검토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총선 연기를 주장했다. 

​유성엽 민생당 공동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사태와 관련, "이번 주 사태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총선 연기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방문도 굉장히 꺼리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총선연기론을 설명했다.  
이와관련한 현행 공직선거법 196조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선과 총선을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0일 앞둔 4.15선거를 연기하려면 대통령이나 선거관리위원장은 연기 사유를 공고해야 한다.

 대통령이  코로나 19 확산을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본다면, 사태 추이에 따라 대통령이 연기를 결단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미래통합당등은 6.25 전란중에도 대통령선거를 치렀다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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