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전직 대통령의 혼외자이자 미국 재벌가 상속녀라고 속여 가사도우미로부터 수 억 원을 뜯어낸 50대 여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2억4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A 씨는 전직 대통령의 숨겨진 딸이자 미국 뉴욕 재벌가 상속녀로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약 2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B 씨의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A 씨는 B 씨에게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라며 "월급으로 대신 투자해주겠다"라는 거짓말로 수십 차례에 걸쳐 속여 뺏었다.
당시 A 씨는 평창동계올림픽 펀드에 투자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B 씨에게 수익금을 지급할만한 재력도 없었다.
그는 또 국내 대기업 주식을 주당 1만 원에 넘기겠다고 B 씨를 속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양형 이유로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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