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6천만원 수수'의혹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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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검찰, '6천만원 수수'의혹의 민주당 노웅래 의원 구속영장 청구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2.12.1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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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노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 노의원 페이스북 켑처].png

 검찰이 사업가에게 뇌물 6000만원등을 수수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4선. 서울 마포갑)에 대해 구속영장을 12일  청구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노 의원이 현 정부 들어 현직 의원으로는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노 의원에게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도움, 공무원의 인허가와 인사 알선,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모두 6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는다.

박 씨는 이정근(구속 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했다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노 의원을 출국 금지한 뒤 지난 6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노 의원은 "박 씨와는 일면식도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러나 노 의원 전 보좌관의 휴대전화 등을 포렌식 분석한 결과 노 의원이 박씨의 청탁 업무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노 의원 자택 압수수색에서 발견된 3억원 가량의 현금다발에 불법성 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두고 출처를 수사하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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