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전병헌·최경환·남재준·이병호·이병기 등 포함
-재계인사들의 사면 최소화... 이부영·박삼구 등은 제외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연말 단행될 각계 특별사면 대상자들에 대한 심사를 마쳐, 누가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이다.
법무부 경기도 과천청사에서 이날 연 사면심사위의 회의에서 대상자를 추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사면위가 결정한 사면·복권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전망이다.
연말 특별사면에는 예상대로 특별사면 대상자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선정됐다.
이전 대통령은 사면·복권 대상자로,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 명단에 각각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돼 있다.
김 전 지사의 경우,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복권이 안 되면 피선거권은 2028년 5월까지 제한되게 된다.
앞서 사면위는 김 전 지사가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으나,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 명단에 포함시켰다.
사면위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9년 7월 징역 5년을 확정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사면 대상에 올렸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면도 확정적이다.
남재준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직시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활비 6억 원을, 이병기 전 원장은 8억 원을, 이병호 전 원장은 21억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된 상태.
재직 시절 각종 정치공작을 벌여 징역 14년 2개월을 선고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시절 대기업에 e스포츠협회에 기부하거나 후원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3월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재계에서 사면을 기대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처음 이뤄진 광복절 특사 때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경제인을 대거 사면한 만큼 이번 연말 특사에서는 가급적 제외했다는 후문이다.
한편,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윤 대통령의 최종 결심과정에서 심사위가 결정한 명단과 최종 결과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