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파란만장 장영자 씨. 150억 원대 허위수표발행...“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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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파란만장 장영자 씨. 150억 원대 허위수표발행...“무죄”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2.12.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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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장 씨는 위조수표 몰랐고, 지인이 거래업체에 교부”
- 재판부, “장 씨가 위조수표 행사로 이득 취한 정황 없어”
- 4번 구속 후 5번째 사건...법원 일단 무죄. 석방
'큰 손' 여인으로 불린 장영자씨가 지난 1982년 5월 구속 수감되고 있다.[ 사진= 당시 자료사진].png
'큰 손' 여인으로 불린 장영자씨가 지난 1982년 5월 구속 수감되고 있다.[ 사진= 당시 자료사진].png

150억원대 허위수표를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큰손' 장영자 씨(78)가 법원으로부터 무죄의 판결로 풀려났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25일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7년 7월 서울 서초구 한 호텔에서 A 업체와 농산물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153억2000만 원 상당의 위조수표를 선급금 명목으로 내준 혐의로 기소됐다.

장 씨는 수표가 위조됐다는 사정을 몰랐고, 지인에게 발행 경위를 알아보라는 취지로 수표를 건넸으나 지인이 임의로 업체에 내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장 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농산물공급계약서에 농산물 수량이나 납품기한 등에 관한 기재가 없고, A 업체 역시 150억 원에 달하는 농산물을 납품할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선급금 명목으로 수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부자연스럽다고 해석했다.

재판부는 위조수표라면 위조됐다는 사실이 밝혀지기 전 즉시 상당한 이익을 얻을 방법으로 행사했어야 했는데, 수개월 후에나 납품받을 농산물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용도로 행사했다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봤다.

고 판사는 "피고인이 수표를 행사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취했다고 볼 만한 정황도 없다"라며 "피고인이 위조된 수표라는 사정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장 씨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6400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의 당사자로, 장 씨는 1982년 이 사건으로 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1992년 3월 가석방됐다가 1994년 1월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으로 다시 재수감됐다.

출소 3년 뒤인 2018년 1월 6억 원대 사기 사건으로 4번째 구속돼 올해 초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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