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한겨레 신문,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데...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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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한겨레 신문,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는 데...왜?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1.08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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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자사 간부 A씨, 타사 근무 때 김만배와 6억원 거래"
-한겨례 윤리강령중 품위규정, 취재보도 준칙에 이해충돌 회피규정있다"
-"편집인 중심 진상조사위 꾸려 규명한뒤 공개... 즉시 업무에서 배제"
한겨레신문 독자 사과문[ 사진= 한겨레신문 켑처].png
한겨레신문 독자 사과문[ 사진= 한겨레신문 켑처].png

한겨레 신문이 최근  자사 간부 A 씨의 불미스런 의혹과 관련해, 지면을 통해 공식사과했다.

 간부 A 씨가  의혹덩이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6억 원을 받은 것에 대해서다. <본지 1월6일자 보도>

한겨레는 지난 6일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올렸다.

그 내용은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며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 씨와 금전거래를 했다"고 밝혔다.

한겨레 신문은 "A 씨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다"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규정이 있다"고 했다.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네이버이미지켑처].png
화전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사진= 네이버이미지켑처].png

이어 "(지난)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면서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신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겨레신문은 "한 점 의혹 없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은 한겨레 신문 간부 A씨는 2019~2020년쯤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 명목으로 6억 원을 받은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헤졌다.

A 씨는 2019년 상반기 정치팀장을 역임했고, 같은 해 김만배 씨에게 1억 5000만 원 수표 4장, 즉 6억 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며, 대장동 사건이 터지기 전 6억 원 중 2억 원을 갚았다라고 주장하는 상태다.

 

[한겨레신문 사과문 전문]

한겨레신문사 임직원 일동은 독자와 주주,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한겨레신문 편집국 간부 한 명은 2019년 당시 타사 기자였던 김만배씨와 금전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6억원을 빌렸지만 현재 2억여원을 변제한 상태이며 나머지도 갚겠다는 의사를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회사에 밝혔습니다.

그가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보도 과정에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서 윤리강령과 취재보도준칙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한겨레 윤리강령에는 언론인의 품위 규정이, 취재보도준칙에는 이해충돌 회피 규정이 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5일 오후 이번 사건을 인지한 직후 그를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6일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백기철 편집인)를 꾸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겨레신문사는 한 점 의혹 없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밝히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2023년 1월6일

 

한겨레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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