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남부지법서 진행
-검찰합수부.병무청, "스포츠계와 의료계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
-검찰합수부.병무청, "스포츠계와 의료계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
병역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 합동수사팀·병무청이 병역브로커 1명을 구속에 이어 또다른 '병역 브로커' 김 모 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 2명의 병역 브로커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거나 병역 등급을 조정받은 의뢰자만 70명~1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스포츠계와 의료계를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지난주 김 씨에 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수사팀은 김 씨가 이미 구속 기소된 병역 브로커 구 모 씨와 함께 유명 프로스포츠 선수등 병역 면탈 의뢰자들을 상대로 가짜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알선하거나 협박성 제안까지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합동수사팀은 김 씨가 이 과정에서 의뢰자 등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액을 수수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정황도 포착했다.
앞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한 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된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병역 브로커는 현재까지 김 씨와 구 씨 등 2명이지만, 상황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김 씨와 구 씨를 거쳐 간 병·의원들로부터 의료기록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병무청으로부터 관련 기록도 넘겨받는 등 의료계 관여 여부에 대해 본격 확인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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