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내 처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등 1주택자 동일 혜택
-금리인상·거래량 감소 따른 처분 불편 해소
-시행령 개정해 내달 중 공포…오늘부터 소급
![상속이나 이직,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에 2년에서 1년 더 연장된다.[ 사진= 본지db]](/news/photo/202301/5324_11572_315.jpg)
상속이나 이직,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게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에 2년에서 1년 더 연장된다.
이로써 종전주택을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에서 3년 내 처분하면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결정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조세감면혜택 적용을 위한 종전 주택 처분 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겠다"고 알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4일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제공].png](/news/photo/202301/5324_11573_419.png)
정부는 이직이나 이사, 결혼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임을 감안,일정 기한 내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한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주택 거래량 감소로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자 일시적 2주택자를 위해 지난해 5월 종전 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1주택자에 대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의무를 없애주고, 기존 당첨자에게도 이를 소급 적용하는 등 청약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하자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처분 기한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세게 일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책 처분 기한 연장 자료[ 사진= 기재부제공].png](/news/photo/202301/5324_11574_453.png)
이에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리 인상과 부동산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종전주택을 처분하는 데 어려움이 커진 상황도 반영됐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 부진이 장기화되며 종전주택 매도 의사가 분명함에도 한 차례 연장된 기한(2년) 내에도 처분하지 못할 우려가 지속 확산됐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1주택 실수요자 중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신 분들이 과도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세 특례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지역에 관계없이 3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직이나 결혼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이들은 새 집을 산 뒤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종전 2주택자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는 내용[ 사진= 기재부제공].png](/news/photo/202301/5324_11575_523.png)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도 완화해 중과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8%) 대신 일반세율(1~3%)을 적용 받게된다.
종부세는 1세대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된다.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연장을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등을 개정,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로 시장에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일시적 2주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이날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
양도세와 취득세는 12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 청사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기재부제공].png](/news/photo/202301/5324_11576_552.png)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해당하며, 지난해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추 부총리는 "발표일(12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이 동결되는 것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조속히 혜택을 드리기 위해 오늘부터 소급해 적용하도록 하겠다"며 "향후에도 정부는 부동산 가격 및 거래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주거 실수요자와 취약계층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