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의혹①] 세종의 목사 A씨, 일면식도 없는 공주 B 여성 고소한 이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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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의혹①] 세종의 목사 A씨, 일면식도 없는 공주 B 여성 고소한 이유…왜?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1.15 13: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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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씨 “D씨가 시켜서 고발자에 이름 올린 것”...A씨들 검찰 조사받아
- B씨 측, 6.1 지선 플랜카드비 대납했다며 A씨·최민호시장 등 고발했다가 취하
- A씨,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무고·명예실추됐다” B씨고발 사주 인사 고소
- 최 시장 G씨들 “전혀 사실 아니다” 적극 반박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대전지검 청사[ 사진= 본지db].jpg

세종지역 교회 목사 A씨는 최근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공주시 거주 여성 B씨를 엄한 처벌을 요구하며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15일 제보자 등 지역 법조계에 의하면, A씨의 고소 요지는 B씨 이름으로 지난해 11월 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을 당해, 대전지검 검사로부터 전화로 심문과 이런 피의사실이 C 언론사에 제보되어 기사화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물론 A씨는 사실이 아님을 밝힌 데 이어 B씨와 B씨에게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 당원인 D씨들 관계자들을 만나 강하게 항변하자 지난해 11월 중순쯤 고발을 취하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들이 고발을 취하했으나, 너무 억울하고 실추된 명예 회복을 위해 고발인 B씨와 고발을 사주한 의혹이 있는 D씨 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의 죄 등으로 엄벌을 요구하며 대전지검에 고소한 것이다.

 

◇···얼굴한번 본적없는 공주거주 B씨가 A 씨 고발내용.

문제는 공주에 거주 여성 B씨의 이름으로 낸 A씨들을 대상으로 한 검찰 고발 의혹이다.

앞서 고발자 B씨 명의의 고발장은 6.1지방선거 전 E 교회 고문 목사 A씨와 담임목사 F 목사,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장후보인 최민호 세종시장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공주여성 B씨가 세종지역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 [ 사진=제보자 제공].png
공주여성 B씨가 세종지역 목사 A씨를 검찰에 고발한 내용. [ 사진=제보자 제공].png

고발장의 요지는 세종시 OO 동 E 교회 실질적 경영주인 고문 목사인 A씨와 F 담임목사, 당시 세종시장 출마예정자나 예비후보자인 현 최민호 세종시장을 상대로 하고 있다.

이어 ‘최 시장이 A, F 목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회 헌금형식으로 현금 또는 교회 헌금계좌 혹은 F 담임목사의 예금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매회 150만 원 상당의 플래카드 비용을 자금세탁목적으로 교회 헌금으로 가장하여 최민호 또는 세종시청관계자 G씨가 지급하고, A 목사는 H 사 등 인쇄사에 플래카드 대금으로 지불했다‘고 되어있었다.

그러면서 참고인이자 증인으로 당시 C 언론사 부사장(현재는 퇴직)인 I씨(010-****-****)로 적시하고 있다.

고발장은 또한 ’플래카드 1장당 5만 원×150매×5차례= 3750만 원’이라고 비용을 추산해 고발장에 넣었다.
 
고발장은 ’지난해 3월 말경 국민의힘 세종시당에는 고문단 또는 고문단 협의회가 없음에도, ’최민호 세종시 갑구 당협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라는 플래카드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고자 A씨 주도로 고문단 협의회라는 유령단체의 이름으로 150매를 세종시 전역에 1달간 내붙였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었다.

이어 ’지난해 3월 말 4월 초 ‘국민의힘에는 새 시대 세종의 꿈 위원회’라는 실체도 없는 단체의 명의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을 피하고자 ’최민호 국민의 힘 세종시 갑구 조직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피고발인 A씨가 대금을 지급하고 세종시 전역에 3주간 게첩했다’라고 B씨의 고발장에 적시했었다.

◇···검찰, B씨 측의 고발에 따라 A씨 조사.

대전지검은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 A씨를 조사했다.

조사 내용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1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사진=본지DB].jpg
6.1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사진=본지DB].jpg

이 고발장은 이후 세종지역 C 언론사가 입주한 건물의 우편물에 넣어져 처음에는 고발장이 단순제보로 알려졌다고 제보자는 전했다.

제보자는 그러나 B씨의 고발 사주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당원인 D씨가 당시 이 언론사 부회장으로, 그리고 고발장에 참고 인내지 증인으로 적시된 당시 I씨는 이 언론사 부사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던 것으로 보여 A씨의 고발을 둘러싼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는 D, I씨는 C 사를 퇴직한 상태다.

 C 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본지>와의 통화에서 D, I씨가 현재는 C 사를 퇴직한 사실을 밝힌 뒤, B씨 명의의 고발장은 당시 회사 우편함에 꽂혀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D, I씨가 C 사에 근무하며 이 고발사건에 조금이라도 연루되어 의혹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B씨 측 고발취하…. 이번에는 A씨 측이 B씨들 무고죄로 고소.

B씨 측 고발로 인해 검찰 조사를 마친 A씨는 이들에게 ‘고발장 내용이 허위임’과 ‘최 시장의 계획 카드비용 대답 의혹 사실무근’, ‘일방적인 고발 의도’, ‘일방적인 고발장 작성과 고발 사주 의혹’, ‘고발장에 적시된 특정인이 속한 언론사에만 제보한 의혹’, ‘무혐의 시 필요한 적법 절차추진’ 등의 의사를 전달했다.    

세종지역 A 목사가 일면식도 없는 공주거주 B 씨를 고소한 내용[ 사진= 제보자 제공].png
세종지역 A 목사가 일면식도 없는 공주거주 B 씨를 고소한 내용[ 사진= 제보자 제공].png

그러자 B씨 측은 A씨의 해명.항변 등을 듣고 검찰에 제출한 고발을 철회( 취하)했다.

세종지역 종교계와 언론계, 정치권에 이런 사실이 알려져, 적잖은 논란과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한 A씨는 최근 B씨는 물론 B씨가 고발하도록 사주한 의혹의 인물들을 상대로 무고죄·명예훼손죄로 강한 처벌과 함께 검찰에 고소한 상태다.

A씨는 “이들을 고소하자, B씨로부터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자신은 전혀 내용도, 누가 연루됐는 지 모른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당원인) D씨가 자신은 정치를 해야한다며 B씨 이름을 고발자로 한 것이라고 D씨가 고발을 사주한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이미 엎어진 물”라고 했다.
 
그러면서 취하된 B씨 고발장 중에 고발인의 신변노출을 꺼린 뒤, ‘추후 보상금 최고액수로 신청코자 한다’라고 적시해 보상금을 노려 고의로 고발과 고발 사주가 이뤄진 것은 아닌지 A씨들은 의심하고 있다.  

◇···최 시장과 G씨, A씨로부터 피고 소 된 B, D씨의 해명.

 A씨는 “최민호 세종시장을 6.1지방선거 때 도운 것은 어디까지나 유권자의 입장이었고, 세종시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주변의 많은 분과 함께 한 최 시장(시장 후보) 지지행위는 B씨 등이 고발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A씨는 “지금까지 종교인으로 매사 용서하고, 사랑해왔으나 고발을 당해 검찰의 조사를 받았고, 이후 취하되었지만, 최 시장에게 큰 누명과 제가 섬기는 교회와 담임목사까지 끌어들여 명예를 더럽힌 이번 일은 너무 억울하고 심적 고통을 받은 만큼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번 일은 국민의 힘 내 반(反)최민호 세력의 더럽고 유치한 인사들이 사전에 짜 맞춘 음모일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반드시 뿌리를 뽑아 정치판에 발을 딛지 못하게 세종의 정치문화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깃발[ 사진=본지DB].jpg
검찰깃발[ 사진=본지DB].jpg

A씨는 “검찰에 저를 고발했다가 취하한 B씨는 제가 아는 사람도 아니고, 그가 여러 차례 걸쳐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히고 있다”라며 “B씨는 D씨가 검찰에 고발(하여 무혐의가 나왔다)해도 나중에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고발장에 이름이 들어간 것이라고 할 정도”라고 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최민호 세종시장과 G씨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라며 일축하며 매우 불쾌해했다.

최 시장은 “사실이 전혀 아니며, 선거에 나올 사람으로서 어떻게 불법, 탈법에 연루될 수 있느냐?”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면부인했다.

B씨는 자신의 이름으로 A씨 등을 고발한 데 대해 “D씨가 고발장을 썼다”라며 “저는 파일도 없고 내용도 모른다.”라고 설명했다.

B씨는 “(제 이름으로 고발하게 되어) 씨에게 무고나 명예훼손 등 법적 문제가 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고 10번도 더 물었더니, D씨는 고소라면 모를까 고발이나 신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고발장의 고발인에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D씨에게 “그런 D씨 자신 이름으로 (고발)하면 될 그것 아니내”라고 했더니, D씨는 나는 선거판에 나갈 거니까….“라고 했다.

B씨는 ”D씨에게 1억 원 넘게 받을 게 있어서, 이렇게 (고발장에 고발인 이름 적시라는) 코를 꿰게 된 것“이라고도 했다.
  
D씨는 <본지> 와의 통화에서 ‘A씨를 고발한 고발인 B 씨를 아느냐?’고 묻자 “안다.”라고 말한 뒤, B씨가 주장하는 돈거래 의혹에 대해선 “돈을 빌리 거나한 것은 없다”라고 일축했다.

D씨는 ‘B씨는 고발을 D씨가 시켜서 했으며, 대전지검에 고발하러 갈 때 D씨가 함께 갔다는 데 사실이냐”는 물음에, 부인하지 않았다.

그는 ’고발장을 D씨가 작성했다고 B씨가 말하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지금은 뭐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답했다.

이어 국민의 힘 세종시당 관계자나, 세종시장 출마자들이 이 고발사건에 연루됐느냐는 질문에는 “없다”라면서도, 모 인사가 고발사건에 연루됐느냐고 물음에 “그걸 어떻게 말로 할 수 있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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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담동 동민 2023-01-23 10:16:06
배후에 전 교수 박사들이 있다는 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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