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세종의 한 아파트,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 부과 추진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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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세종의 한 아파트, 택배기사에게 승강기 사용료 부과 추진놓고  '논란'
  • 전문호 기자
  • 승인 2023.01.15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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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아파트. 사진은 기사내용중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 네이버블로그 moonok0316켑처].png
고층아파트.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 네이버블로그 moonok0316켑처].png

세종시의 신도심내 한 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예정된 1월 정기총회에서 택배기사에게 승강기(엘리베이터) 사용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상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스 1>에 따르  세종지역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3일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사용료(출입카드 비용) 월 4400원을 부과하는 안을 1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했다라고 보도했다.
 
이 안건은 이달 재의결할 예정이다.

보도에 의하면 앞서 이곳 입주자대표회의는 최근 "오는 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를 발급받아 출입하라"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에게 카드키 보증금 10만원과 엘리베이터 사용료 월 1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테리어 공사업체에 대해서는 카드키 보증금 30만원, 엘리베이터 사용료 10만원(공사기간내)을 내도록 했다.

아파트 승강기.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 사진= 네이버 블로그 moonok0316켑처].png
아파트 승강기. 사진은 기사내용의 특정사실과 무관함 [ 사진= 네이버 블로그 moonok0316켑처].png

해당 규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해 2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과하면서 시행 근거를 마련했다. 

시행령은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 여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가 2월부터 택배기사에게 사용료를 받기로 한 것은 '승강기 한 대를 잡고 택배 배송을 하는 바람에 불편을 겪는다'는 일부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뒤 언론에 보도되면서 '갑질'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기사에는 '세종시의 부끄러움입니다. 반성하세요', '수치스럽다', '서울 강남도 아니고 세종에서?', '행정수도 세종에서 이런 일이…', '정말 어이 없다' 등 수 백 개의 비난 댓글이 달렸다.

세종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월 정기회의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사용료(출입카드 비용) 월 4400원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공지글[사진=독자제공. 뉴스1갈무리].png
세종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1월 정기회의에서 택배기사에게 공동현관 카드키 보증금 5만원, 사용료(출입카드 비용) 월 4400원을 부과하는 안을 상정해 의결하겠다는 공지글[사진=독자제공. 뉴스1갈무리].png

아파트 관리사무소에는 입주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13일 '택배회사 관련해 세종시 카페에서 논란이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진행해 택배회사 출입 관련 비용을 줄여 다시 의결했다'라고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입주민 A씨(50대)는 <뉴스 1>과 가진 통화에서 "언론에 보도될 때까지 우리 아파트 얘기인지 몰랐다. 지인의 전화를 받고서야 알게 됐다"면서 "엘리베이터 사용료를 (택배)기사님들한테 부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주민들이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 1의 보도 내용을 일부 인용해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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