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이승만·이정학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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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이승만·이정학에 사형·무기징역 구형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3.01.16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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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총사 정문에 걸린 태극기와 법원 깃발[ 사진=본지db].jpg
대전지법 총사 정문에 걸린 태극기와 법원 깃발[ 사진=본지db].jpg

22년 전 발생한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 피고인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구형됐다.

16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승만(53)·이정학(52)의 살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각각 법정 최고형인 사형과 무기징역의 형을  구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이승만은 아직도 권총을 발사하지 않았다고 하는 등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범행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진 점, 이정학은 사격 경험도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철저한 계획 범행으로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나서야 밝힐 수 있었다"라며 "오로지 돈을 노리고 잘못이 없는 45세 가장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점, 잔혹한 범행 수법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승만은 최후 변론에서 "사형을 내려주셔서 검사님께 감사하다"며 구형에 대한 불만을 반어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지금이라도 죽어달라면 죽어주겠지만, 총을 쏜 건 제가 아니다"라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나 형은 비슷해서 상관없지만, 검사님은 끝까지 제가 총을 쐈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범 이정학은 "언젠가 살아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승만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살인은 공범 이정학의 범행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은행 강도살인 범행 뒤인 2003년 대전 중구 은행동 현금수송차량 절도사건을 단독 범행으로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제가 그때 했던 범행처럼 '우리는 돈이 목적이니까 최대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자'고 이정학한테 얘기했는데, 이걸 본인이 한 말인 것처럼 주장하고 모든 진술 조서를 본인에게 유리하게 꾸며놨더라"고 주장했다.

이승만. 이정학피고인은 200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쯤 대전 서구 둔산동 국민은행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수송차량을 승용차로 가로막은 뒤 은행 출납과장 김모(당시 45세)씨를 38구경 권총으로 쏴 살해하고, 현금 3억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이 사용한 총기는 범행 두 달 전인 10월 15일 0시 쯤 대덕구 송촌동 일대에서 도보 순찰 중이던 경찰관을 차로 들이받은 뒤 빼앗은 것이었다.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차 안에서 발견된 마스크와 손수건의 유전자 정보(DNA)를 충북 지역 불법 게임장에서 나온 DNA와 대조 분석해 사건 발생 22년 만인 지난해 8월 25일 두 사람을 검거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7일 오후 2 시  대전지법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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