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119 신고하고 조치 취했으면 살았을 가능성 높다고 판단"
- "내연관계 드러날까 두려워 구호조치 안 해, 미필적 살해 고의 충분"
자신의 집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여직원을 방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연구원(KRIHS) 전 부원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판결이 뒤집혀 중형이 내려졌다.
대전고법 형사3부(정재오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게 징역 8년을 선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16일 밤 11시20분 쯤 자신의 세종시 한 아파트에서 의식을 잃은 여직원 B씨를 3시간 후에 밖으로 데리고 나온 뒤 다시 4시간 넘게 차량에 태운 채 방치한 혐의다.
A씨는 B씨를 뒤늦게 병원 응급실에 데려갔으나, B씨는 병원 도착 전 숨진 상태였다.
재판부는 B씨가 처음 쓰러졌을 당시만 해도 자가호흡이 가능해 A씨가 119에 신고했더라면 살릴 수 있었을 시간이었다고 봤다.
A씨 거주지에서 인근 119 안전센터까지 거리는 1.4㎞(5∼10분 거리)에 불과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차량 뒷좌석에 짐짝처럼 집어 던진 뒤 국토연구원 주차장에 도착,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사진을 찍고 쓰러진 지 7시간여 만에야 병원 응급실로 갔다고 지적했다.
직원이 쓰러진 것을 사무실에서 우연히 발견한 것처럼 위장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폐소생술까지 시행됐지만 이미 시반이 형성된 시각이었다.
A씨는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병원에서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B씨가) 집 안에서 구토한 뒤 의식을 잃고 코를 골았다는 A씨 진술로 미뤄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상태가 위중하다는 판단을 못 했을 가능성이 있고, (구호 조처를 안 한 행위와) B씨 사망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무죄판결에 불복,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었을 때 119에 신고해 응급실로 옮겼더라면 살 수 있었음에도 그대로 방치해 사망의 결과를 초래했다. 내연 관계가 발각될 것이 두려워 은폐하려고까지 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중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내연 관계는 아니었고 숙소에서는 일상적인 대화만 나눴다. 잠을 자는 줄 알았다"며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확정적 예견 가능성이 없었더라도 미필적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이날 "아쉬운 점은 있으나 상고를 준비할 것"이라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