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없애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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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관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없애자”,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하자"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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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17일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국회에 제출
- "정치표현 자유, 알권리보장, 참정권 행사보장 필요"
- "선거범죄 공소시효 6개월→1년 연장"
중앙선관위[사진= 중앙선관위 제공]jpg
중앙선관위[사진= 중앙선관위 제공]jpg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현재 각종 선거일 6일 전(D-6) 부터 여론조사 결과와 내용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블랙아웃) 기간’을 없애자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또한 6개월인 현행 선거사범 공소시한을 1년으로 연장하자는 의견도 함께 제출했다.

선관위는 이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고 유권자의 알권리와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며 선거절차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 의견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의견의 내용은 ‘깜깜이 기간’ 폐지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이다.

선관위는 현재 투표일 6일 전부터인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 금지기간을 없애자며 관련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는 그간 '부정확한 여론조사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취지였으나,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를 폐지하는 대신 선관위는 현재 6개월인 선거범죄 공소시효도 1년으로 늘리자고 제안했다.

 선관위는 또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을 이용한 정치적 의사표현을 특정 후보자 지지·반대 외에는 허용하자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런 제안이 현실화 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법 개정의 주체인 국회가 미온적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은 국회의원 자신들을 옥죄는 것으로  여야가 받아들일지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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