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8일 지난해 3.9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 A(58) 씨 등 4명을 추가 불구속기소 했다.
대전지검 형사4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쯤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사조직을 결성해, 대전·충청 지역 선거 운동을 담당하기로 모의한
뒤 같은 달 26일 대전 유성구에서 발대식을 열고 참석자들에게 이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쌍방울 그룹의 횡령 혐의 등을 수사하며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아태협 간부 B(61) 씨가 대전·충남 지역에서 이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포럼 등 단체를 만들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포착해 그를 지난해 9월 9일 기소했다.
검찰은 B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다 B씨가 활동한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A씨 등 4명의 혐의를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관련, "공직선거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라며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 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