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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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구속..."증거 인멸, 도주 우려"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1.20 0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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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구속
- 법원,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
- 김 전 회장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수사관들에 둘러싸인 채 보안구역을 통해 구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 수사관들에 둘러싸인 채 보안구역을 통해 구내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해외 도피 8개월만에 태국에서 국내로 송환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일 새벽 구속됐다.

또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 역시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2시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청구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김 판사는 영장 발부사유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밝혔다.

 양선길 현 쌍방울 회장은 횡령, 배임 혐의로 함께 구속됐다.

법원은 김 전 회장과 양 회장 측이  검찰 모두 심문절차에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별도 심문 절차 없이 관련 기록만을 검토해 김 전 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자는 차원에서 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깃발[ 사진= 본지db]jpg
법원 깃발[ 사진= 본지db]jpg

검찰은 김 전 회장을 구속한 만큼 앞서 구속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김 전 회장을 둘러싸고 제기된 의혹 전반을 수사할 전망이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현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쌍방울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의 조합원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해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등 4500억원 상당을 배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친인척이나 측근 명의의 페이퍼컴퍼니가 나노스의 전환사채를 매입하기 위해 쌍방울그룹 돈 3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구속영장에 같이 포함된 대북송금 의혹은 김 전 회장이 2018~2019년 계열사 등의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다는 등의 혐의다.

여기에는 지난 2019~2022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뇌물과 불법정치자금 등 3억여원을 줬다는 혐의도 있다.

 그는 또 이러한 뇌물 공여 정황을 숨기기 위해 임직원 등을 동원해 쌍방울 사무실 PC 등을 교체해 증거를 인멸하도록 교사한 혐의다.김 전 회장은 이 중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혐의 관련 일부 사실관계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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