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과정에서 이달 초 피의자로 전환해 입건
![세종시교육청[사진=본지db].jpg](/news/photo/202301/5395_11741_922.jpg)
교원평가서에 교사에 대해 성희롱성 답변을 써내 논란을 빚은 세종 A고교의 B 학생에게 퇴학 처분이 내려졌다.
25일 세종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교는 지난 17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자, 학교 측도 20일 이를 최종 의결했다.
B군은 지난달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교사에게 주요 신체 부위를 비하하는 성희롱 발언을 작성해 냈다.
이 평가는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를 익명으로 객관식·자유 서술식 문항을 통해 조사하는데, 해당 학생은 '자유 서술식 문항'에서 성희롱 발언을 적어 냈다.
이같은 사실이 교육계에 알려진 뒤 교원평가 폐지 주장이 나오는 등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왔다.
경찰은 B군을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특정, 이달 초 입건됐다.
그러나 B군은 학교 결정에 불복해 교육청에 재심 청구를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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