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인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논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1월 지인 B씨 등 2명을 통해 14만51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게 한 혐의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유권자나 그 가족, 그들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과 관련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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