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실련 "尹 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안해"...징계나 처벌될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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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실련 "尹 정부 장·차관 7명 주식 백지신탁 안해"...징계나 처벌될 까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26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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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정부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 장·차관 16명중 절반가까이 매각·백지신탁이행안해
- 불이행시 정당사유없으면 징역 1년·벌금 1000만원 이하
- 인사혁신처에서 면제받았는 지 여부 등 구체적 사실도 비공개 
- 경실련, "국회, 3000만원 이상 주식보유 고위공직자는  주식 매각, 신탁하게 법 개정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png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경실련 제공].png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윤석열 정부의 고위공직자 16명 중 7명(44%)이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의 기간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단,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를 공개했다.

경실련이 밝힌 내용을 보면 주식 매각·백지신탁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이는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18억2천만원)△ 김현숙 여가부 장관(9억9천만원)△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4억5천만원)△ 이종섭 국방부 장관(1억6천만원)△ 권영세 통일부 장관(9천만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5천만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7천만원) 등이다.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도표=경실련 제공].png
윤석열 정부의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 이행 실태[도표=경실련 제공].png

경실련은 이들 7명이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평가에서 면제를 받은 것인지, 그렇다면 그 구체적 심사 내용은 무엇인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를 인사혁신처가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뤄졌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고, 제대로 된 심사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며 "이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를 어렵게 한다"고 꼬집었다.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을 신고한 나머지 9명 중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등 5명은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어 매각 의무를 면제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경실련은 앞서 인사혁신처에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가 기각당하자 이달 18일 인사혁신처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를 상대로 직무관련성 심사 정보 내역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경실련은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을 거부한 고위공직자의 징계 현황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국회에 대해 "3000만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는 무조건 주식 매각 또는 신탁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주식백지신탁제는 노무현 정부때인 지난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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