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②(3.8조합장선거) 조치원 농협, 자비로 건물철거놓고 10억원 배임설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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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②(3.8조합장선거) 조치원 농협, 자비로 건물철거놓고 10억원 배임설 '공방'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1.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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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암암리에 선거운동이 과열
- 조합원들 과일선별작업장 건물의 잔존가액 10억 원...왜 보상도 없이 철거하나"
- 조합원들 "LH, 세종시가 비위생매립지 정비할 때 철거와 이전해야 토지대금 60억 원 안물려" 
- 조합장 등 임원진, "LH말듣고 대의원 총회열어 결정하고 철거 등 결정"
불법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세종시의 정비사업과 정부의 공공주택용지공급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인 조치원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물[ 사진= 권오주 기자].png
불법 생활쓰레기 매립에 따른 세종시의 정비사업과 정부의 공공주택용지공급계획에 따라 철거예정인 조치원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건물[ 사진= 권오주 기자].png
오는 3월 8일 치르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지역마다 출마예정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런 선거 열기 못지않게 고소·고발·비방전도 난무하고 있다. <이 세종경제>는 준법 선거문화를 위해 이 선거업무를 위탁 관리하는 세종선관위와, 경찰·시민단체 등과 함께 준법선 거를 위해 선거현장을 <시리즈>로 게재한다 <편집자 주>

 3.8 전국도시조합장 선거를 한달여 앞두고, 곳곳서 출마예정자측간의 의혹제기와 비방전으로 혼탁해지는 가운데,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의 조치원 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의 건물철거를 놓고 공방이 치열하다.

◇···조치원 농협 과일선별장 건물이 들어선 봉산 2리마을은

이 농협건물이 들어선  봉산2리 마을은 연기군(세종시 전신) 때인 지난 1990년 초부터 최근까지 세종지역 생활쓰레기(비위생)를 불법으로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가량을 50cm지하에 매립된 상태이다.

또한 7~8년 전부터 이 불법 비위생으로 매립된 쓰레기의 침출수가 주민 음용수로 쓰는 지하수에 스며들었고, 이를 마셔온 주민들이 무려 17명이 암으로 사망하고 지금도 7~8명이 희귀병 등으로  투병중이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 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2019년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판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논밭 1만 455㎡ 면적에 무려 4만9200㎡ 가량으로 생활 쓰레기가 매립됐다. 연기군시대에 연탄재를 버린다는 약속과 달리 연기군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한 것이다. 사진 마을주민들이 지난 2019년 5월 조치원농협 농산물유통센터 인근 매립지를 판현장.[사진= 봉산2리 주민들 제공].png

이와 관련, <본지>가 지난 2020년 5월부터  무려 34차례의 '단독보도'와 '연속보도'를 토대로 'KBS 제보자'등에서 심층취재 보도하면서 세종시, 세종지역국회의원, 세종시보건소, 시민단체, 수 백명의 세종시청 출입기자들이 수년간 외면해 온 의혹들이 세상에 전해졌다.

그런데도 매립된 쓰레기를 굴착해 처리해야하기는 커녕, 문재인 정권때인 2021년 8월 말 부동산 파동을 빚자 세종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등이 나서 이 일대를 '공공주택공급지역'으로 지정했다.

 '공공주택공급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역내 건설.건축은 물론 논둑하나 고칠수 없는 일체의 '개발행위' 가 제한된다.

하지만, 세종시는 3.9 대선과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부터  '봉산리 쓰레기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세워 사업을 진행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조합원들, "연말 10억 원 대 건물철거비 등 나오는데 봉사비 없이 건물철거.이전?... 배임" 

조치원 농협 조합원 3명은 설연휴기간, <본지>를 방문해  조치원 농협운영자들의 의혹을 제보했다.

세종시가 이 봉산2리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을 진행중인데도, 지금까지 운영된 '조치원 농협 과일선별작업장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데 따른 의혹을 제기했다.

세종시 조치원 농협이 봉산리 비위생 쓰레기 매립관련, LH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사진= 조치원 농협제공].png
세종시 조치원 농협이 봉산리 비위생 쓰레기 매립관련, LH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사진= 조치원 농협제공].png

그리고, 이 건물이 철거된 뒤 이웃인 봉산1리의 땅도 매입해 옮기기로했으나, 이 역시 자비를 들이는 것 자체가 조합재정을 허비한다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비위생 매립지에 들어선 우리 조치원 농협도 이 마을 주민들과 같은 피해자의 처지"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정부가 공공주택용지지정해 마을을 LH 등을 통해 택지 개발할 계획에 있고, 또 세종시가 시비를 들여 비위생쓰레기 매립을 정비사업중인데 왜 조합경영자들이 이를 무시하고 보상도 받지 않고 건물철거에 나서는 지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밝혔다.

A씨 등 일부 조합원들은 "더구나 공공주택공급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올 연말에 건물보상만도 10억 원 이상 나올 것으로 추정되는 데 이를 철거하면 10억 원 대 보상비가 사라진다"라고 비난했다.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비위생쓰레기 불법 매립지역 정비사업 운용계획[사진=세종시청제공].png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 2리 비위생쓰레기 불법 매립지역 정비사업 운용계획[사진=세종시청제공].png

이어 "조합원들 대다수는 이는 배임행위로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규명을 통해  이런 10억 원대 건물 보상비가 나올 텐데,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등 철저히 가려달라"라고 말했다.

조합원 B씨 등 조치원 농협 일부 조합원들은 "정부의 공공주택용지 공급 지역으로 지정되어 이를 개발할  LH가 토지와 건물보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라고 지적했다.

B씨 등은 "더구나 세종시가 조치원 농협 과일선별작업장 지하 불법 비위생 쓰레기 매립을 정비에 60억 원이 소요되는 데다, 택지개발을 하는 LH가 토지와 건물보상을 해야하는 입장이다”라며 조합장과 조합운영자들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C 조합원은 조치원 농협일부 운영자와  LH, 세종시와의 사전 논의중에 설득을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쓰레기가 다량 묻힌 사실이 확인된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원내 하늘 색 지붕이 조치원 농협 농상물산지유통센터 또는 과일 선별장 건물[사진=주민들 제공].png
쓰레기가 다량 묻힌 사실이 확인된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2리. 원내 하늘 색 지붕이 조치원 농협 농상물산지유통센터 또는 과일 선별장 건물[사진=주민들 제공].png

C 조합원은 "LH에서는 세종시가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중이므로 이때 건물철거와 건물 지하 매립된 비위생쓰레기를  처리하면 토지대금중 쓰레기 처리비용 60억원을 제외되지만, 만에 하나 이때 처리하지 않으면 60억 원을 추후 조치원농협에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말에 이같이 결정했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조치원 농협 조합장.임원진 "LH의 말을 듣고 대의원 총회거처 세종시 정비사업승인"

그러나 일부 간부들은 일부 조합원의 10억 원 배임설을 일축했다.

조치원 농협 조합장과 임원진들은 이에 대해 “LH의 말을 듣고 대의원회의를 거처 정비작업을 추진중인 세종시에 모든 것을 승인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기자가 결국 이같이 판단한 조합측 임원들에게 관련 증거나 서류를 볼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주고 받은 공문이나 증 거서류는 없다. 다만 전화로 통화했으나, LH관계자가 누군지는 기억에 없다‘라고 말했다.

조합원들과 조치원 농협 임원들간에 건물철거를 놓고 10억 원 배임공방이 제기된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선별기 내부[ 사진= 권오주 기자].png
조합원들과 조치원 농협 임원들간에 건물철거를 놓고 10억 원 배임공방이 제기된 조치원 봉산2리 쓰레기선별기 내부[ 사진= 권오주 기자].png

현재 더욱이 내달 2월 조치원 농협 과일 선별작업장 건물을 철거를 앞두고, 철거업체를 지정한 상태다.

또한 건물을 철거한 뒤, 이전할 새로운 건물 창고부지를 세종시 조치원읍 봉산1리 지역에 평당 300만원씩 69억 원에 토지 2300평을 매입했다.

그러나 농협법상 농협은 농지를 살수 없음에도 이를 매입했다.

그렇다면 매매허가권자인 세종시와의 내부적 협약이 있거나, 무지에서 조치농협이 농지를 매입했는지에 대해 조합원들이 두 기관간에 불법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

조합원 제보자들은 ”대의원을 통해 한번에 매입하기로 했는데, 이후 이유도 모르게 일부만 등기가 넘어오고, 나머지는 아직 등기가 나지 않아 쪼개기 매입과 묵인한 것들이 특정인 간에 주먹구구로 이뤄진 것인 밝혀달라“고 말했다.

조치원 농협 금융센터[ 사진= 네이버블로그 ppiiccaa켑처].png
조치원 농협 금융센터[ 사진= 네이버블로그 ppiiccaa켑처].png

조합측은 이에 대해 ”한필지중 반(半필)지는 지난해 말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나머지 반필지는 올 2월에 등기이전이 마무리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8월말  쓰레기 비위생매립지이자 조치원 농협이 소재한 봉산2리 조치원읍 일대를 공공주택공급용지로 지정하며 일체의 개발행위를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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