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오는 30일부터 금융기관, 9시∼4시'대민업무  복귀한다.
상태바
【속보】 오는 30일부터 금융기관, 9시∼4시'대민업무  복귀한다.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27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기관 영업창구[ 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png
금융기관 영업창구[ 사진=네이버블로그 켑처].png

시중은행·저축은행은 실내마스크의무착용이 해제되는 30일부터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이전으로 돌아간다.

때문에 현재 오전 9시30분에 문을 열고 오후 3시30분에 문을 닫는 영업시간이  이날 부터 오전 9시에 문을 열고, 오후 4시에 문을 닫는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이에따라 이같은 영업시간 조정 지침을 공지하고 지점에도 관련 준비 사항 등에도 보내고 있다.

금융기관중 산업은행은 앞서 26일 오후 같은 내용의 지침을 지점에 전달했다.

SBI 등 저축은행들도 30일부터 정상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OK·웰컴·페퍼 등 주요 저축은행은 이미 코로나19 이전과 다름없이 영업하고 있지만, 아직 40여 개 저축은행의 경우 단축 영업 상태다.

애초 '오전 9시∼오후 4시'였던 은행의 영업시간이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줄어든 것은 2021년 7월 12일부터다. 

정부가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면서, 금융 노사는 일단 12일부터 23일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한시적으로 합의했다.

이어 같은해 10월 금융 노사(금융노조-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가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 상 사적모임, 다중이용시설 제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기 전까지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을 유지하기로 한다'고 의결,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2022년 산별 교섭에서 노사는 다시 이 문제를 별도 TF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했지만,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일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진척이 없자 금융 사용자 측은 노조의 완벽한 동의가 없더라도 영업시간을 일단 정상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측은 최근 외부 법률 자문까지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된 뒤라면 노사 합의가 없어도 영업시간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해석을 얻었다.

여전히 '9시 30분 개점' 등을 주장하는 금융노조는 은행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 정상화에 나설 경우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