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실내마스크착용‘ 의무화 30일 해제…어디가 해제되고 어디는 유지되나
상태바
【속보】‘실내마스크착용‘ 의무화 30일 해제…어디가 해제되고 어디는 유지되나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1.29 14: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세종시·대전시·충남도 등 충청권 각 지자체 마스크 해제 따른 방역 강화 
- 대중교통·엘리베이터·병·의원 등 감염 취약시설 착용 의무화 유지
- 6개월∼4세 영·유아 백신 예약 30일 시작… 2월 13일부터 접종
- 방역 당국, “영·유아 백신 안전성 확인, 고위험군 접종 권고”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되고 권고로 바뀐다[ 사진= 네이버블로그 hellovito 켑처].png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대중교통, 병원 약국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제되고 권고로 바뀐다[ 사진= 네이버블로그 hellovito 켑처].png

세종시와 대전시 등 전국이 예상처럼 30일부터 대중교통과 병원·약국 등 감염 취약시설 등을 뺀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다.
 
사실상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는 지난 2020년 10월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는 2020년 11월)가 시행된 2년 3개월 만이다. 

코로나 19 팬데믹( 대유행) 체제가 엔데믹(풍토병화)이 시작된 셈이다. 

 실내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 해제되는 이날 6개월∼4세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19 백신 접종 사전예약도 시작된다. 

사전예약에 따른 접종은 2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세종시·대전시·충남도등 충청지자체  '의무'를 '권고'로 전환

세종시·대전시·충남도는 3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세종시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의심 증상자와 이들과 접촉한 경우,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실내마스크 해제…대중교통 탑승 땐 착용

29일 질병 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 방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과 대상은 지금까지 '실내 전체'였으나 앞으로는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제한된다.

 나머지 비입소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이나 의료기관 내에서도 사무동이나 연구동, 기숙사처럼 입소자(이용자) 출입이 필요 없고 건물·층 단위로 구분되는 구역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때  상가건물입구에 붙은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안내판[ 사진= 노컷뉴스. 본지db].png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 때 상가건물 입구에 붙은 코로나 19 사회적거리두기 안내판[ 사진= 노컷뉴스. 본지db].png

의무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헬스장·목욕탕도 이런 식으로 구분될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니다. 

1인 병실에 혼자 있을 때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을 때도 착용 의무가 없다. 

감염취약시설 내에서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과 있을 때도 마스크를 미착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공용공간이나 외부인과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대중교통수단으로는 대중교통법에 따른 대중교통수단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른 운송수단이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노선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 전세버스·특수버스·여객 자동차·일반택시·개인택시, 항공기가 포함된다. 

전세버스 범위에는 운송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통근이나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가 포함된다. 

약국은 모두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데, 대형마트에 있는 약국이라면 마트 내 이동통로가 아닌 약국 면적 안에서는 착용해야 한다. 

아파트, 백화점은 의무시설이 아니지만, 엘리베이터는 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좁은 공간에 사람이 밀집하기 쉬워 착용이 권고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30일부터 해제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권고 내용과 대상[ 사진= 네이버 블로그 켑처].png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화가 30일부터 해제되지만 실내마스크 착용권고 내용과 대상[ 사진= 네이버 블로그 켑처].png

방대본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 상황에서 실내마스크 착용은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므로, 이점을 고려해 각 주체가 자율적인 판단하에 착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국민 중 이미 코로나 19에 어느 정도 면역을 획득한 비율이 높아 감염 확산이나 위험성이 이전만큼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이다.

◇6개월∼4세 백신 접종 예약 30일 시작…내달 13일부터 접종

오는 30일부터 생후 6개월부터 4세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코로나 19 예방접종 예약이 시작된다.

지금까지는 5세 이상만 접종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사전예약을 받고, 예약을 통한 접종은 2월 20일부터 시작한다. 당일 접종은 2월 13일부터 가능하다.

이들 영유아에게는 화이자에서 개발한 영유아용 백신이 활용된다. 

지난 12일 국내로 40만 회분이 도입됐다. 

3차례를 맞아야 기초접종이 완료되며, 각각 8주 간격으로 3번을 맞게 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영·유아는 성인보다는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낮다. 

다만 이미 접종을 시행 중인 소아(5~11세) 및 청소년(12~17세)보다 중증·사망 위험이 크고, 증상 발생 또는 진단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매우 짧다.

 특히 기저질환을 보유한 영유아는 중증·사망 위험이 크다.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대중교통, 병원 약국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헤제와함께 5세이하 영유아의 백신접종예약이 시작된다[ 사진=본지db].png
오는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착용이 대중교통, 병원 약국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헤제와함께 5세이하 영유아의 백신접종예약이 시작된다[ 사진=본지db].png

방역 당국은 혜당 연령대 중 '고위험군'에 대해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나머지는 자율로 접종하도록 했다.

영·유아 고위험군은 심각한 면역 저하자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장기간(14일 이상) 사용하는 경우, 혈액암 등 항암치료 중인 경우, 면역억제제 치료를 받는 경우, 장기이식환자, 중증면역결핍 질환 및 HIV 감염 등이 우려된다.

또한, 골수 또는 조혈모세포 이식, 또는 키메라 항원 T 세포(CAR-T) 요법을 받는 경우, 만성 폐 질환, 만성 심장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신질환, 신경-근육질환, 중증뇌성마비 또는 다운증후군(삼염색체증 21)과 같이 일상생활에 자주 도움이 필요한 장애, 위의 기준에 따르는 고위험군 영유아(6개월~4세)로서 접종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등이다.
 
방역 당국은 "영유아의 백신 접종에 대한 효과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라며 "면역 저하나 기저질환 보유 등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는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권고로 바뀐 것은 지난해 5월 2일이었다.

▶▶이 세종경제는 독자 여러분의 제보로 이뤄집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와 오 탈자를 제보해주세요.

또한 기사내용중 추가제보나 의견, 반론, 정정등을 연락하시면 확인후 성실히 지면에 담겠습니다.

제보연락처는 esejong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