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대통령실, 김의겸 의원 30일  경찰고발…"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명예훼손"
상태바
【대통령실】대통령실, 김의겸 의원 30일  경찰고발…"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명예훼손"
  • 신수용 대기자
  • 승인 2023.01.30 11: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용산의 대통령 실 청사[ 사진=본지 db].png
서울 용산의 대통령 실 청사[ 사진=본지 db].png

대통령실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추가 주가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후 3시 고발하겠다고 전했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고발은  지난해 야권 정치인 2명 고발과 함께 김 의원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의혹에 이어 두번 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대변인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언제, 어떤 수법으로 주가 조작을 했고 어떻게 관여됐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가짜뉴스를 반복 공표한 것은 악의적이고,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의 홈페이지 뉴스룸에 게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의혹제기에 대한 해명글[ 사진= 대통령실 제공].png
대통령실의 홈페이지 뉴스룸에 게시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김건희 주가조작의혹제기에 대한 해명글[ 사진= 대통령실 제공].png

이어 '우리기술' 종목이 작전주라는 김 대변인인 주장에 근거가 전혀 없다면서 "금융감독원에서 고발되거나 수사된 적 없고, 재판 중이지도 않다"라고 설명했다.

 또 "심지어 (관련) 재판에서 증인이 '주가 관리' 사실을 부정하는 증언을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배우자가 13년 전 '단순히 특정 주식을 거래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주가 조작'으로 둔갑할 수는 없다"고 밀했다.

또  "특정사 기자가 작년 11월 제3의 재판을 방청하던 중 '주식 매도 내역'을 봤다는 것이 근거의 전부인데, 해당 기사에서조차 주식 매수 기간, 수량, 매매 내역은 아예 모른다고 보도했다"고 언급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의원 페이스북켑처].png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김의원 페이스북켑처].png

대통령실은 "반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환영' 운운하며 조롱하는 것은 2차 가해로서 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대변인은 지난 27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또 다른 주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도이치모터스에 이어 이번에는 '우리기술' 작전주"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검사의 입을 통해 김 여사가 우리기술 20만 주를 매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계좌도 활용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디.

김 대변인은 전날(29일) 대통령실의 고발 방침에 입장문을 통해 "두 손 들어 환영한다"며 "김 여사를 제대로 조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언급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서면브리핑[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png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서면브리핑[ 사진= 더불어민주당 제공 ].png

대통령실은 김 대변인이 지난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청담동 술자리 가짜뉴스는 이미 다른 곳에서 고발돼 수사 중인 점을 고려, 이번 고발장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한편 지난해 11월 김 여사의 캄보디아 심장병 아동 방문 사진에 대해 '최소 2∼3개 등 현장 스튜디오를 동원한 콘셉트 촬영'이라고 한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대통령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 '천공'으로 알려진 역술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역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