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2일 3. 8일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와 B씨 등 2명을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쯤 조합원 3명에게 3만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B씨도 같은 무렵 선거운동을 위해 조합원 11명의 자택을 각각 방문하고, 그중 6명에게 총 16만8000원 상당의 설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관련법에는 조합장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 180일 전(지난해 9월 21일)부터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도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명절선물 제공 등 금품 제공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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