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증거인멸·도주 우려 적어 법정 구속 면해"
-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년 추가선고
- 조국, "1심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겠다"
-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1년 추가선고
- 조국, "1심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겠다"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당시 재직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조 전 장관에 대한 법원 판결은 지난 2019년 12월 기소된 지 3년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판결했다.
또한, 추징금 60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딸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해석했다.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장학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수수한 부분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 사건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1년의 형량이 추가선고됐다.
조 전 장관은 재판 뒤 기자들과 만나 "1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선 성실, 진솔하게 항소해서 무죄를 받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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