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충남도의회,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일치할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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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충남도의회, 도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 일치할 조례안 입법예고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3.02.0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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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지사 바뀌어도 전임지사에게  임명된 산하기관장 '버티기' 차단용
- 조례안에  출자·출연기관장·임원 임기 2년...연임 가능 내용담아
-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 심의
충남도의회 본회의[사진=충남도의회 제공].png
충남도의회 본회의[사진=충남도의회 제공].png

도지사가 교체되어도 전임 도지사때 임명된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이 버티자 앞으로 이들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조례안을 충남도의회가 입법 예고했다.

 충남도의회는  3일 충남지사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장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양경모(천안11·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바뀌었는데도 양승조  전임 도지사가 임명한 공공기관장들이 임기보장을 내세워 버티는데 대한 제재로 풀이된다.

조례안의 골자는 '도지사가 임명하는 출자·출연기관장과 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새 도지사가 선출되면 임기가 남았어도 새 도지사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본다는 해석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는 2년 또는 3년이다.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임기는 임명 당시 도지사의 임기와 같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4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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