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통령의 한 말씀에...금융기관들 저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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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대통령의 한 말씀에...금융기관들 저자세?
  • 이정현 기자
  • 승인 2023.02.05 2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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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6일부터 만 60세 이상 창구 거래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은 8일, 하나은행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 제외
-KB·신한·하나·우리·NH농협등 5대은행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 1년간 면제
금융기관대출창구[사진=본지db].jpg
금융기관대출창구[사진=본지db].jpg

서민이 고금리와 고물가에 큰 시름에 싸인 가운데 금융기관들이 수수료면제등 영업창구의 작은 변화가 일고 있다. 

시중은행중에  현금자동인출기(ATM), 온라인 거래에 이어 은행 창구 거래에서도 수수료를 받지 않은 금융기관이 등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상 최대 이익, 금리 상승기에 커진 예대 금리차(예금금리-대출금리) 등에 대한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이들기관에대해  '은행은 공공재'라고 지적한 뒤 나온 조치다.

5일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프라인 창구에서도 이체(송금) 수수료까지 만 60세 이상 고객을 대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창구 송금수수료의 경우는 송금액에 따라 건당 600∼3000원 수준으로, 이번 조치를 통해 혜택을 받는 고객은 약 25만 명에 이를 것으로 신한은행이 추정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온라인 금융업무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고객들의 창구 송금 수수료를 없애 더 쉽고 부담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앞서 지난달 1일부터 모바일뱅킹 앱 ‘뉴쏠(New SOL)’과 인터넷뱅킹에서 타행 이체 수수료, 타행 자동 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했다..

시중은행 가계대출 창구[사진=본지 db.jpg
시중은행 가계대출 창구[사진=본지 db.jpg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과 한용구 신임 은행장의 ‘고객중심’ 경영철학을 반영한 결정이었다.

이후 KB국민은행도 같은 달 19일부터 모바일·인터넷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없앴고,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시점에 모바일 뱅킹 이체 수수료 면제를 발표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각 이달 8일, 10일부터 모바일·인터넷 뱅킹 타행 이체 수수료를 받지 않을 예정이다.

은행의 감면 경쟁 대상은 이체 수수료뿐만이 아니다.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말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신한은행은 실제로 지난달 18일부터 중도상환 해약금(수수료)을 받지 않고 있다.

신한의 중도상환 해약금 지원 대상은 작년 말 기준 가계대출(신용·전세자금·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대출자로, 면제 기간은 최장 1년이다.

하나은행도 지난달 26일부터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의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없앴고, KB국민은행 역시 이달 10일부터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신용평가사 5등급 이하 차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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