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일간신문 등에 '실내 양식장에 투자하라'속여 수십억원 투자금 받은 A씨...징역 4년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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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일간신문 등에 '실내 양식장에 투자하라'속여 수십억원 투자금 받은 A씨...징역 4년실형
  • 권오주 기자
  • 승인 2023.02.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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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본지db].png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본지db].png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배당금을 주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도 투자자를 속여 40여 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였다.

12일 법조계에의하면 A씨는 지난 2019년 8월, 내수면 양식장 사업체 대표 B씨와 투자 유치 홍보 대행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해 9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37명으로부터 42억 8300여 만 원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기간 202명으로부터 142억 8300여 만 원의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일간 신문 등에 "민물장어 바이오플락 실내양식장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과 안정성을 확보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광고를 내며 B씨의 양식장 사업을 홍보했다.

이 과정에서  1계좌당 900~3000만 원을 출자하면 매달 30~120만 원을 배당금을 지급하고 6개월 뒤 원금 반환도  약속했다는 것이다. 

B씨는 투자금을 받은 2020년 12월까지 약속한 배당금과 출자 반환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자금이 달리자 지급이 지연됐고, 결국 2021년 4월부터는 배당금 지급이 완전히 끊겼다라고 한다.

조사와 재판에서 A씨는 자신은 투자 유치 업무를 했을 뿐 이며 사업의 진행과 재정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고,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같이 해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실체가 미미한 사업 계획과 투자자들로부터 유치한 투자금 외에는 배당금을 지급할 재원이 전무하다는 점을 피고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B씨와 공모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절대 다수가 60대 이상이고 상당수는 80대 이상 고령자들로, 피해자들은 경제적 손실 뿐 아니라 자괴감, 무력감 등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액수는 크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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