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대전 유성소재 연면적 18㎡(약 5.5평)짜리 농막과관련, 재수사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를 결정한 경기 과천경찰서에 이날 재수사를 요청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달 9일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한 한 위원장의 농지법 위반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라며 이처럼 사건을 과천경찰서로 보냈다.
검찰의 이번 재수사 요청은 고발 내용에 대한 실제 행위자, 즉 한 위원장 선친의 행위에 대한 경찰의 판단을 보강해달라는 취지다.
사건은 작년 6월 한 시민단체가 한상혁 위원장과 형제들이 상속받은 대전 소재 논에 별장으로 추정되는 2층 농막 건물이 지어지고 진입로도 조성돼 농지법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여기에다,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한 위원장을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5개월여간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의자가 고발 내용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라며 지난 1월 9일 불송치를 결정을 했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이와관련한 입장문에서, "일부 언론에 언급된 농막은 선친께서 기준에 맞춰 연면적 18㎡(약 5.5평)로 설치한 것으로, 농지법령에 따라 2018년 5월 10일 관할구청(대전 유성구)에 신고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위 농막은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이후 별도의 시설변경이 전혀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이세종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