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만배 씨, 3개월만에 재구속...영장판사 밝힌 구속하면서 밝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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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만배 씨, 3개월만에 재구속...영장판사 밝힌 구속하면서 밝힌 사유?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2.18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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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대장동 개발 사업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7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임효진 기자].png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석방된지 석 달 만인 18일 재구속됐다. 

이로써 검찰이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상정하고 있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의혹과 김씨의 로비 대상 의혹을 받는 ‘50억 클럽’ 의혹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17일) 오후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이날 오전 1시4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영잘발부이유에서 “범죄 태양 및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의 주된 혐의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한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워 버리게 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이어 작년 12월 법원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자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은닉하게 한 혐의(증거은닉 교사)도 받는다.

이에따라 김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0억 클럽’이란 김씨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명목으로 각 50억원 지급을 약속한 복수의 인사들을 일컫는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수익 340억원이 이들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자금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해 50억 클럽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를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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