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순신 국수본부장, ‘학폭 가해’ 고교생 아들 전학 막기위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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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정순신 국수본부장, ‘학폭 가해’ 고교생 아들 전학 막기위해 ‘소송’
  • 임효진 기자
  • 승인 2023.02.25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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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됐다. 사진내 인물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진= 나무위키 켑처].png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020년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주요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통과 됨으로 2021년 1월 1일에 출범하게 됐다. 사진내 인물이 정순신 신임 국가수사본부장[ 사진= 나무위키 켑처].png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24일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A씨가 고교 시절 학교폭력으로 전학 조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본지 24일 보도>

당시 정 신임 본부장은 A씨의 전학을 막기 위해 각종 법적 대응과 함께 피해자 쪽과 합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25일 한겨레가 보도했다.

한겨레보도에 따르면  정 본부장의 아들 A씨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017년 기숙사 생활을 하는 명문 사립고에 입학한 A씨는 동급생 B씨를 상대로 1년 가까이 폭언을 하고 집단 따돌림을 하며 괴롭힘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괴롭힘 피해자인 B씨는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학 처분 이후 아들 A씨는 아버지 정 본부장과 함께 전학을 취소해달라며 재심과 행정소송,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정 본부장이 아들의 법정대리인을, 정 본부장의 사법연수원 동기가 소송대리인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2019년 2월 전학 조처됐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국수본부장 후보 인사검증 과정에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사검증의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겨레'는 정본부장이 통화에서 “피해자 쪽에 특히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아이 잘못이 있어서 해결하는 과정이 있었고, 당시에는 서로 합의를 했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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